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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서비스 기업의 콘텐츠 2차 사용과 관련한 법률 질의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로부터 수업자료를 공급받음에 따라 해당 수업자료의 2차 사용에 대해 본 법인에 법률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원의 관련 판례 및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수업자료를 활용하는 데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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