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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정산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공공기관에 제품 조달납품계약을 수주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영업에 따른 이윤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가 공공기관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냄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계약체결에 피고의 영업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비정산 의무가 없다는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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