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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지자체로부터 산지훼손 및 건축물 조성 등을 이유로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복구명령을 받은 토지는 산지관리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복구명령 처분을 정지하는 청구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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