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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배임 형사사건에서 퇴사자인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퇴사 후 자신이 완성한 발명을 특허출원·등록하였고, 이에 고소인 회사는 피고소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며,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고소인 회사가 피고소인이 완성한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권리 승계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이후라는 점을 입증하여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혐의에 따른 법적 곤란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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