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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통행방해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건설사이며,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조성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주택단지 근처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인데, 원고가 토지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피고 토지의 경계 일부에 울타리를 설치함에 따라 통행방해금지등 청구소송을 당했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토지는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방해금지 행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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