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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분기별 계약의 적법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계약을 연단위에서 분기별 계약으로 변경 및 추진 예정임에 따라 해당 사항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의 기준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여 계약을 변경함에 따른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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