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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위탁운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감액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사자간 이견으로 원고에 계약 해지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2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계약 해지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원고 주장 손해액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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