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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입)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크로를 구상하여 이를 업무 절차에 이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며,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에 피고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업무에 활용한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그 작동 원리가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일 뿐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라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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