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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의 저작권침해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소명문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오픈마켓에 판매 중인 SW제품에 대한 저작권침해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판매 중인 제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등 저작권침해 행위가 없음을 소명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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