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직장내괴롭힘 관련 대응을 촉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였음에도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촉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조치의 해제와 직장내괴롭힘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불이행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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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약사법 및 의료기기번 위반 행위 관련)
고객사는 두피문신 시술 분야에서 경쟁업체 관계자들이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 허위 특허 홍보, 악의적 비방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경고 및 형사고소 예고의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니들(needle) 및 마취크림을 사용해 시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미등록 상태에서 ‘증모 특허 시술’로 허위 홍보를 하거나 SNS를 통해 고객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수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불법시술·허위광고·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협의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일정 기한 내 서면 회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응의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시술 및 허위 비방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방어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 진행 시 유리한 증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제공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 등)
고객사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세법·상법·형법상 법적 리스크와 사모사채의 공모 해당 여부 감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이자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거래는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1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대량 발행 시에는 감독기관의 사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금융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내부 절차 정비와 이사회 승인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단기간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기업의 법적리스크 및 사후 조치 방안 자문 (근로기준법 관련)
고객사는 단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사후 조치 방안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현재 별도의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의 적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① 근로계약의 사후 체결 ② 소득구분 정정신고 ③ 4대보험 중 해당 항목의 소급가입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후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근로계약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직 근로자 근무형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임금항목 기재 방법 및 공휴일 근로 운영 방식 등)
고객사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주 5일(평일 4일 + 주말 1일) 근무 형태를 운영하면서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의 처리방식 및 근로계약서 내 임금항목 기재 방법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①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인정 ② 대체근무일 지정 ③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의 세 가지 방식 모두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체근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사전 고지가 필수적이며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해당되지 않는 상여금·기타수당 등의 항목을 공란으로 두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없음” 또는 “0원”으로 명시하여 지급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명확히 이행하고, 공휴일 근로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 의무 불이행 및 허위진술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고객사는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 작성과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 중 상업화 지원 미흡, 승인 절차 불명확, 세금 합의 위반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상 이행 내역과 실제 검수·승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 반박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최소보장로열티 반환 요구는 계약 조항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특히 라이선스 계약 특성상 IP홀더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점 고객사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수·협의·지원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구조를 오해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국제 라이선스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불법시술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뷰티업계의 의료법, 약사법, 형법 관련)
고객사는 두피문신 시술과 관련하여 불법 의료기기 사용 및 허위 홍보 행위가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경고 및 법적 조치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상 의약품 불법 판매 「의료기기법」상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 나아가 「형법」상 사기·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니들·마취크림 유통과 허위 홍보, 악의적 여론 조성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법적 근거를 들어 위법성을 명확히 하는 형태로 내용증명 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불법행위 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자료 확보 사실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예고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시술·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대부중개업체의 대표이사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또는 보수 지급, 특수관계 성립 등 구조적 위법성 검토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상법, 민법, 형법 등 종합적 법률검토)
고객사는 대부업체의 대표이사(실질지배자)가 대부중개업체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수취하려는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문계약이 불가한 경우 대표이사를 중개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나아가 이 경우 양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문 내용이 대부중개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없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중개업무의 재위탁 및 수수료 지급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문이 중개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대표이사가 중개업체의 경영 자문을 수행하려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이 기존 위탁계약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자문계약이 거래 관계의 지속을 위한 금전 제공으로 오인될 경우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형법」상 배임수재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문계약 체결 및 이사 등재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 승인 절차와 계약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전반을 개정하면서 수습기간 및 평가기간 조항 신설의 적법성과 각 계약형태별 법적 구분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조항을 포함하되 임금 감액 관련 문구는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반면, 프리랜서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을 시범적 ‘평가기간’으로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기간 내 성과 미흡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되 보수는 전액 지급되도록 하여 불공정 요소를 방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형태별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인력운영 효율성과 분쟁예방을 함께 고려한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안 방향과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번역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유튜브 게시물 내 저작자 표시 시정 요구 관련 검토자문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보호 근거 중심 검토)
고객사는 가수이자 작사가로 활동하는 인물의 요청으로 곡의 국문 가사를 영문으로 번역하였으나 이후 해당 곡의 유튜브 게시물에 번역자 명의가 표시되지 않은 채 영문 가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번역저작물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며 번역 과정에서 어휘 선택·문체 조절 등 창작적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독립적인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작성한 영문 번역본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번역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에게 ▲문제 게시물의 삭제 ▲불가 시 크레딧에 번역자 실명 표기 ▲플랫폼 라이브 등에서의 저작자 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 착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번역저작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 권리구조를 근거로 대응 논리를 정립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 시정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8 -
플랫폼사에 경찰의 사건 수가 관련 피해신고 내역 일괄제출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 여부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찰로부터 불법 추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신고 내역 일괄 제출을 요청받고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신기록, 로그, 접속정보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영장 또는 명시적 법률근거 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요청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협조 수준의 요청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직접적으로 근거로 하지 않으며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보유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요청에 대해 “영장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임의적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되 향후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영장 내용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대응 방향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통신비밀 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명확한 요청에 한해 적법하게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10-28 -
공익단체의 거버넌스 구조 및 내부 통제체계 관련 법률 검토 자문 제공(이사회·사무국 간의 권한 관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주요 의사결정 절차 등)
고객사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회·사무국 간의 권한 관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법적 적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거버넌스 구조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관련 법령과 정관상 이사회·대표이사·사무국의 권한 분배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기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기본 정책 결정 및 예산 승인, 주요 인사·계약 사항의 결의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및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대표권을 가진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실무 조직인 사무국의 역할과 관련해, 예산집행, 사업 수행, 인사관리 등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보조적 기능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지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사전승인 또는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 선임·해임 절차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 내부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관 및 내부 규정 간 불일치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외부 자금 유입이 많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결재라인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 서식과 절차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8 -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자문 (경업금지위반 여부)
의뢰인은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A회사의 전직 임원으로 퇴사후 유사 업종에 이직하였는데, 이에 A회사는 의뢰인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업무 중단 및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회신서 검토 등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퇴직자의 재직 당시 직무와 이직 후 수행 업무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B2B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고객사와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직 회사는 영업대상 및 사업구조가 달라 동종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발신인이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였고 현재 수행 중인 개발 업무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1)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동종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퇴사 후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당사자 간 주주간계약서의 경업금지약정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신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이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5-10-22 -
사이닝보너스 지급 후 수습기간 종료 전 미채용 상황 발생 시 반환 가능여부 관련 법률자문 (근로계약 상 법적 해석과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등)
고객사는 한 직원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수습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인지 ‘의무재직기간 동안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한 대가’로 볼 것인지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약정 내용상 보너스는 일정 기간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퇴사가 자발적이거나 근로자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미채용이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사이닝보너스가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수습기간 재직일수에 비례한 반환을 권유하거나 자발적 퇴사 형식을 취하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서에 ‘수습기간 종료 시 미채용 시 전액 반환’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인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이닝보너스 지급 및 회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2 -
기업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파견인력 고용승계합의서 검토자문
고객사는 파견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계사에서 인수사로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승계 합의서(근로자용, 기업 간 체결용)'의 법적 타당성과 보완점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실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 기재된 근속연수, 임금·복리후생,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기준의 승계 조항은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일부 포괄적 문구는 모호하여 추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성과급·복리후생 세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효력 발생일 및 최초 파견개시일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퇴직금 및 연차 산정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를 확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 간 합의서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근로자용 합의서에서 규정된 은행대출 관련 조항 등 일부는 실무상 의미가 있으나, 인수사의 협조 의무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 조항에서 관할 법원은 특정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기에, 실제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수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을 특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보완 의견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조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 -
개인정보 제3자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위탁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제공 등)
고객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위탁 계약 종료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운행내역 자료가 수집·제공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운행내역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운행내역을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절차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운행내역을 제출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집·제공 목적의 명확성 △정보주체 권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본 사안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