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직장내괴롭힘 관련 대응을 촉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였음에도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촉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조치의 해제와 직장내괴롭힘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불이행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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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및 게시물 삭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들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와 제품 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 게시물에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여러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제품의 권리자로부터 국내에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침해행위 중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대응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습니다.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인한 결과, 복수의 판매자가 고객사 또는 권리자와 별도의 계약관계나 이미지 이용허락 관계가 없음에도 권리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 게시물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고객사는 앞서 해당 판매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문제되는 이미지와 판매 게시물을 특정하고 상품 판매중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판매채널에서는 관련 이미지나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침해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온라인 상품 판매에 사용되는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제품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당연히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촬영구도, 제품의 선정·배치, 촬영각도, 조명, 배경, 색감 및 후보정 등에 제작자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반영되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 이미지 역시 이미지와 문구의 구성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원 결정에서도 제품에 관한 사진이나 설명 이미지라 하더라도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대상의 선정·배치 및 촬영방법 등에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반영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 이미지들이 단순히 제품 외형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아니라 제품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촬영과 편집 과정에 창작적 표현이 반영된 이미지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판매자가 이러한 이미지를 자신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판매자가 제품 이미지와 설명 이미지를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이미지에 관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특히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게시하지 않고 크기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잘라내고, 별도의 문구·도형·판매자 상호·가격 등의 정보를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본질적인 창작적 표현이 그대로 이용되었다면 이러한 단순 편집만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을 취급하거나 별도의 유통방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과 제품 홍보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판매자가 적법하게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권리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이나 상세설명 이미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품 자체의 유통·판매와 해당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저작물의 이용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판매자는 별도로 이미지에 대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무단 이미지 사용은 권리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저작물을 판매자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게시 형태에 따라 해당 판매채널이 권리자 또는 공식적인 유통채널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복수의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각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무단사용 이미지가 포함된 판매 게시물을 통한 상품 판매 중단, 운영·관리하는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관련 게시물과 이미지의 삭제 및 향후 사전 동의 없는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특히 침해 이미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확인된 개별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자가 운영하는 다른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확인하여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범위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 이미지 사용을 계속하거나 동일한 이미지를 다시 게시하는 경우에는 침해물 사용중단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절차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침해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를 지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온라인 판매자가 실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상세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권리자로부터 대응권한을 위임받은 국내 사업자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의 무단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이미지의 저작물성 및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복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향후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및 게시물 삭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에 이용한 사안에서 이미지의 저작물성과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적법하게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공식 제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더라도 제품 이미지의 이용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촬영구도·배치·조명·색감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미지를 허락 없이 판매 게시물에 복제·게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11 -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 측은 해당 제품과 그 구성부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및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제품을 개발·판매해 왔습니다. 실제 등록공보에서도 제품의 조립구조 등에 관한 실용신안과 제품 본체 및 결합부재의 형상·모양에 관한 디자인이 각각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관여했던 제조업체가 고객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사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객사는 앞서 유사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 관련 성과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문제된 제품의 생산·사용·판매·양도·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관련 물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기존 제조업체가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요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고, 고객사는 권리침해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판매자에게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해상품이 실제 유통되고 있는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중단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각 오픈마켓의 판매자 이용약관상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된 상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구조·형태 및 주요 특징을 비교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서는 문제된 상품이 명칭이나 일부 규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소재, 단위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구성 및 연결부재를 활용한 조립방식 등 여러 핵심적인 특징에서 고객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히 두 제품의 외형적 유사성만을 근거로 판매중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조·거래관계와 유사제품 공급 경위, 재발방지를 위해 체결된 거래약정, 선행 민사판결 및 등록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침해주장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제조업체가 과거 고객사 제품의 OEM 생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일반적인 경쟁관계와 달리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약정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경위 역시 침해상품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선행 판결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분쟁에서 법원이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제품 관련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제품의 생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으로 판단한 사실을 내용증명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제품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존재, 원제품과 침해 의심 제품의 구체적인 비교, 상대방의 제품 접근 가능성 및 거래관계, 기존 분쟁이나 판결의 존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여부와 판매중단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제조업체와의 거래 및 약정관계, 원제품과 유사제품의 구체적인 비교자료 등을 종합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온라인상 침해상품의 유통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는 사안에서 보유 지식재산권,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및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근거를 구성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 거래관계가 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어떤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제품에 대한 접근·생산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제품 간 유사성 및 보유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하여 권리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온라인 리셀러의 회원 혜택 악용·상표 및 마케팅 자료 무단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회원 할인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뒤 외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온라인몰은 회원 자격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로 제한하고, 사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회원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는 이러한 회원제도와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한 뒤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특히 문제된 리셀러는 단순히 정품을 다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사진, 제품 설명, 디자인 등 마케팅 자료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사의 상호·상표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해당 판매자를 고객사로부터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가능성도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이러한 판매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타인의 상호·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와 일정한 영업상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리셀러가 고객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자료까지 함께 복제하여 판매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한 제3자 판매자가 아니라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판매처로 인식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회원 할인제도와 고객흡인력 등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영업상 성과를 리셀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 소비자를 위한 할인구조를 재판매를 통한 이익 획득 목적으로 이용하고, 복수 계정 등을 활용하여 동일·유사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고객사가 구축한 거래질서와 회원제도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사진·이미지·설명문구 등 마케팅 자료의 무단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제품의 특징과 홍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진·이미지·문구 등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한 마케팅 자료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자료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지식재산권이나 부정경쟁행위만을 문제 삼지 않고, 공식 온라인몰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상 책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회원 자격과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회원제도를 이용했다면, 회원 자격 및 구매조건에 관한 이용약관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처럼 하나의 리셀 행위를 단순히 ‘정품 재판매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회원 혜택을 이용한 제품 매입 방식, 상표의 사용 형태, 공식 마케팅 자료의 복제·게시, 소비자의 공식 판매처 오인 가능성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복수의 법적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이미 관련 판매대금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복수 계정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계속 구매·재판매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조치 이후의 행위까지 포함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각 판매관여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제된 판매행위와 상표·마케팅 자료의 이용 중단을 요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및 이용약관을 근거로 향후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논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정품 재판매 자체와 리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위법 가능성을 구별하여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상표나 공식 마케팅 콘텐츠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판매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인해 공식 판매처와의 관계에 관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리셀러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 혜택의 목적 외 이용,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 혼동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관여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행위 중단과 후속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리셀러의 회원 혜택 악용·상표 및 마케팅 자료 무단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리셀러가 회원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반복 구매·재판매하고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몰의 개인 회원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 구매한 뒤 재판매하면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약관에서 회원 자격이나 할인 혜택을 개인적 사용 목적의 구매로 제한하고 있다면,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혜택을 이용하는 행위는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가 영업 과정에서 고객사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업체비교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고객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비교자료는 경쟁사가 다수의 거래처에 제안자료와 함께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별적인 영업상 의견표명을 넘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비교·비방광고나 명예·신용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문제된 비교자료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과 제공방식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는 수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처분과 관련된 일부 사실을 제시하면서 고객사를 주의해야 할 업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경고성 표현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업체비교자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가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고객사의 서비스 및 거래조건과 직접 비교하는 자료를 함께 배포한 것이므로, 자사 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알리거나 제시하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음으로 부당한 비교광고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비교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쟁사가 비교자료에 기재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에서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의 입증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단순한 비교를 넘어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비방적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방적 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교자료에 포함된 경고성 표현이 단순한 사실 전달의 범위를 넘어 고객사를 거래대상에서 배척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표시광고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경쟁사의 비교자료 배포와 고객사의 매출 감소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민사상 청구원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형사상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문제된 자료가 종이 문서 등의 형태로 다수의 거래 관계자에게 배포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된 사실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계약 체결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의 비교자료가 실제 거래처의 사업자 선정이나 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배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여부를 구체적인 배포경위 및 실제 영업상 영향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민사적으로는 허위·비방성 표현에 따른 명예 및 신용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허위성이나 고의 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될 수 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배포경위,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다면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고객사의 영업상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문제 표현의 사용금지, 비교자료의 배포금지·수거·폐기 등을 구하는 가처분 등 예방적 권리구제 수단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배포로 영업상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배포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차단이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대응에 앞서 문제된 비교자료의 원본과 배포경위·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이용조건과 운영현황, 관련 행정처분의 현재 진행상황 등 경쟁사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비방광고 관련 분쟁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와 해당 표현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가 향후 민·형사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즉시 복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비교자료 배포 중지 및 정정 요구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역시 사안의 진행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대응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의 업체비교자료에 포함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에 대하여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거 확보와 정정·배포중단 요구부터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한 사안에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와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포중단·정정 요구,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배포중단·정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식 온라인몰의 회원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뒤 외부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하면서 고객사의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판매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공식 온라인몰은 회원 자격을 개인적 사용 목적의 구매자로 한정하고, 사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에 대해서는 멤버십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회원제도와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한 후 다른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재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단순히 정품을 재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동의 없이 브랜드 상표를 판매 페이지에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의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당 판매자가 고객사로부터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판매처인 것과 같은 인상을 줄 가능성도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러한 판매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의 상호·상표를 사용하고 공식 마케팅 자료까지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고객사와 일정한 영업상 관계가 있는 공식 판매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 상세설명 및 기타 마케팅 자료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허락 없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여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주장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식 온라인몰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이용한 행위와 복수 계정을 통한 혜택 이용 등의 거래방식을 약관의 회원자격 및 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과 대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구제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회원자격 제한·정지 및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판매행위를 단순한 ‘리셀’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사용방법, 소비자 혼동 가능성, 회원 혜택의 이용방식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앞서 상대방의 온라인 판매대금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후에도 복수 계정 등을 이용한 제품 구매 및 재판매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법적 조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를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중단 요구와 후속 대응방안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고객사의 상호·상표와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삭제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 및 향후 재판매 목적의 구매·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에서 침해 규모와 손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구매내역과 계정정보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삭제·수정·은닉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후속 권리구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추가적인 보전처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등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을 제시하여 내용증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정품의 재판매 여부 자체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리셀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의 이용방식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온라인몰 회원제도 및 이용약관을 우회한 구매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리셀러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 혼동 가능성, 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와 판매·재판매 중단, 관련 증거 보존 및 후속 민·형사상 조치까지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리셀러가 회원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반복 구매·재판매하면서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 판매·재판매 중단 및 후속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의 사용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품 재판매와 별개로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하거나 저작물을 복제·게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매중단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거쳐 조립 및 결합이 가능한 독자적인 제품 구조를 개발하고, 이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경쟁사업자의 모방행위에 관하여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특징이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고, 경쟁사업자가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해당 모방제품이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어, 고객사는 개별 판매자를 상대로 한 기존 권리구제와 별개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판매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모방제품의 구조·형태적 특징을 고객사 제품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단순히 두 제품이 유사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구성방식과 결합구조 등 핵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모방관계를 정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양 제품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등록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권리침해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선 판결에서 경쟁사업자의 제품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때에는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와 별도로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판매자 이용약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오픈마켓의 판매회원 약관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가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순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방제품 게시물의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제재와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하여 일회적인 게시물 삭제를 넘어 반복적인 침해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이후에도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침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민·형사상 대응과 플랫폼을 통한 유통차단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동일한 판매자가 게시물을 다시 등록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자가 보유한 등록권리와 기존 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판결과 제품 비교자료 및 플랫폼 약관을 활용하여 모방제품의 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는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와 기존 판결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침해를 뒷받침하는 등록 지식재산권, 판결 및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이용약관에 따라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물품 공급계약 종료 및 거래상 권리 이관 요구 분쟁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 공급거래를 지속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계약 종료의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면서 계약상 권리의 이관을 요구한 사안에 관하여 대응방안 검토와 내용증명 회신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기존 공급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거래경위를 바탕으로 계약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종료되었는지, 계약 종료에 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 이관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과 공급 중단 통지, 이후 이루어진 거래 및 후속 의사표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는지와 일부 후속 거래가 기존 계약의 존속을 의미하는지를 전체적인 거래 흐름에 따라 판단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이관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조항의 내용과 적용요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의무가 계약 종료의 원인과 귀책사유를 전제로 발생하는지 검토하고, 고객사에 계약 종료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반박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에 따라 고객사가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과 관련 자료의 제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향후 분쟁 확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물품 공급계약 종료를 둘러싼 거래경위와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상 권리 이관의무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고객사의 권리보전 방안을 반영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여 고객사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 공급계약 종료 및 거래상 권리 이관 요구 분쟁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 공급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객사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상 권리의 이관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구두합의의 성립 여부와 추가 발주의 법적 성격, 계약 종료의 귀책사유 및 이관의무의 발생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미이행 계약의 이행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 회신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 종료 시 특정 권리를 이관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이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관의무가 특정 당사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실제 계약 종료의 원인과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9-08 -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진정 사건 – 회사측 대리, 전 항목 법 위반 없음 행정종결 도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 내용이나 소속 부서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보안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후속 조치가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후속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업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신고 이후 이루어진 업무 변경과 인사 검토, 사무장비 교체, 업무용 PC 회수 및 포렌식 등이 보복성 조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기근무 및 외근에 따른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피진정인인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사내 고충처리 절차, 인사 및 업무 변경의 경위, 수당 지급기준과 실제 근무기록, 보안서약서 및 업무용 PC 포렌식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용노동청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회식 중 이루어진 발언에 관하여 고충을 제기하자 즉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발언 당사자에 대한 경고와 사과 및 근로자가 요청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근로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로자도 당시 회사의 조치와 사과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접수부터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가 신속하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회사가 분쟁의 조기 해결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과 또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발언의 법률상 성희롱 성립요건을 모두 인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성희롱 신고 이후의 인사 조치는 모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까?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근로자의 업무나 소속 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와 인사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인사 조치의 시기와 경위, 회사가 제시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실질적인 것인지, 신고 이전부터 인사 조치의 원인이 존재했는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였는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성희롱 신고 이후 출장 기회와 업무가 줄어들고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이 검토되었다며 보복성 업무배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존 출장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것은 관련 사업과 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사의 조직 운영 방향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 역시 근로자가 희망한 업무 분야를 반영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것이었으며, 일방적인 인사발령 통보가 아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계획 변경 자료,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 사이의 대화, 업무 제안 및 조직이동 협의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변경에는 신고와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일부 조치는 근로자의 의사와 희망 업무를 반영한 결과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른 장비 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용 장비를 교체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변경에 따른 장비 지급기준의 조정인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인지, 교체된 장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담당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예외적으로 지급되었던 장비를 일반 사무직에 적용되는 표준 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교체 후 장비도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장비 교체가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편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직무 변경과 회사의 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일반화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 운영규정상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수당도 임금체불이 될까?근로자가 특정 수당을 청구하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회사 운영규정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른 시간에 자택에서 출발하거나 사업장에 일찍 도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 되거나 별도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별도의 조기근무 또는 외근 수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작업시간, 사전 승인 여부 및 회사가 일관되게 적용해 온 지급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조기근무와 외근을 수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규정상 해당 수당은 특정 시간대에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원이었고, 단순한 출퇴근이나 이동시간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가 회사 공용 캘린더에 직접 등록한 외근 시간과 업무기록, 회사의 수당 지급규정,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다수의 수당 내역 및 사내 결재 시스템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특정 근로자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였고, 진정인이 주장한 시간은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업무용 PC 포렌식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가 될까?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용 PC를 회수하거나 포렌식을 실시했다면 신고와 보안조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포렌식의 원인이 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별도의 보안 문제인지, 조사 대상과 범위가 업무상 필요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회사 내부 규정이나 보안서약서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업무용 PC 포렌식은 회사 제안서와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입사 이후 여러 차례 회사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고, 보안서약서에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용 장비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포렌식을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자 곧바로 절차를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및 현재의 고충처리위원과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한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포렌식의 필요성과 보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 문제가 성희롱 신고와 별개로 발생한 사안이고, 포렌식이 사전에 작성된 보안서약서와 구체적인 외부 반출 정황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별도의 내부 검토 절차까지 거쳐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조사의무·불리한 처우 모두 위반 없음 판단고용노동청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진정 대상이 된 모든 항목에서 회사의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행정종결하였습니다.조기근무 및 외근 수당과 관련해서는 회사 운영규정상 특정 시간대의 실제 업무 수행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주장한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의 업무 및 인사 조치가 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내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자체 조사 과정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성희롱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주장에 관해서도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성희롱 신고에 관한 사내 조사와 보호조치, 후속 인사 및 업무 변경의 객관적 사유, 수당 지급기준의 일관성, 업무용 PC 포렌식의 보안상 필요성을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 대표자에 대하여 제기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의무 위반 및 보복성 불리한 처우 주장을 모두 방어하고 전 항목 법 위반 없음의 행정종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6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이 사례의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중 략 )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 중 략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진정 사건 – 회사측 대리, 전 항목 법 위반 없음 종결 방어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보복성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조사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을 주장한 진정 사건에서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각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소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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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상표권 라이선스 종료 후 판매가 계속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등록상표에 관한 국내 사용권 및 상표권 침해 대응 권한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계약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후에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표권자로부터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할 권한과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표권자와 고객사 사이의 라이선스 관계 및 고객사가 보유한 상표 사용·침해 대응 권한을 확인하고, 과거 제3자와 체결된 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과 계약 종료 이후의 재고 처리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최초 생산 당시에는 적법한 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되었더라도 계약 종료 후 정해진 재고 처리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 계속 유통·판매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만 잔여 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남은 재고를 더 이상 유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상 조건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토대로 재고 처리기간 이후에도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판매가 계속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상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상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허용된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후 제품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사진과 판매 게시물을 유지하며 광고하는 행위까지 상표권 침해 여부의 검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자의 허락에 따라 일정 기간 상표 사용이 가능했던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되거나 허락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이후의 상표 사용은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관련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허용기간이 지난 이후의 판매·광고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할 상표권 침해 제품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고객사의 상표 관련 권한, 해당 제품의 생산·유통 경위, 기존 상표 사용계약의 종료와 재고 처리조건 및 현재의 판매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판매·유통 및 광고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제품의 추가 판매만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광고, 게시물 및 사진 등도 함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품 유통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상표 사용까지 함께 중단할 수 있도록 대응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라이선스 및 상표 사용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관련 제품의 판매·광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약상 재고 처리조건과 상표법상 상표 사용 및 침해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제품의 판매·유통 중단과 온라인 광고·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함으로써 상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라이선스 종료 후 판매가 계속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계약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후에도 판매되는 사안에서 계약상 재고 처리조건과 상표권 침해 법리를 검토하고, 제품의 판매·유통 중단 및 온라인 광고·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된 후 남은 재고를 계속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상표 사용기간이나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계속 판매·광고하는 경우에는 허락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근로자 증가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련 인력의 선임·조직 설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현재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업종, 실제 업무형태 및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선임·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의무는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향후 인원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선임·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단계와 향후 조직 확대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였습니다.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선임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성평가,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실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은 제조·건설 현장의 기계나 설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 장시간·야간근로와 과로, 직무 스트레스, 사무실 내 화재·전기 및 넘어짐 위험 등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업종에 따른 법령상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와 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 교육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환경에 적합한 내부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인 내부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팀 또는 부서 단위에서 장시간 근로, 직무 스트레스, 사고 및 업무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역시 고충처리절차, 설문이나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고객사의 기존 취업규칙 전반을 검토하여 실제 인사·노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과 수습,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인사관리,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교육훈련과 안전보건, 징계, 모성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업규칙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제 운영방식에 맞추어 점검하였습니다.특히 근로계약과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동의서, 신청서, 통지서, 확인서 등 각종 인사·노무 문서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교부·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자·작성일시·수신자·열람 여부·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의 서면교부나 원본 보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방식을 따르도록 예외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수습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유와 기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법령상 필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송·수신 및 보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에서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조치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상담,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예방·대응절차를 정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변경 전후 대비표, 설명자료, 의견청취서·동의서 및 전자서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까지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과 실제 인사·노무 운영방식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한 취업규칙 전반의 정비와 함께, 업종 및 근로자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 법령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기업 고객사에 퇴직금 등 근로관계 정산 및 대물변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금 및 기타 금전채권을 명확하게 정산하고, 정산금 일부를 금전이 아닌 자산의 이전을 통해 변제하기 위한 관련 문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 정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어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전채권의 범위와 실제 지급·충당 내역을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퇴직금 및 근로관계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퇴직자의 재직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금전채권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입·퇴사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 등을 기초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퇴직금 외에도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수당·인센티브 및 기타 정산금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정산해야 할 금전채권의 일부를 특정 자산의 이전을 통한 대물변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대물변제로 충당되는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물변제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퇴직금·미지급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어떠한 채권에 얼마씩 충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대물변제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대물변제 확인서를 마련하여 이전 대상 자산의 평가액, 충당 대상 채권,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수령한다는 점과 실제 충당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자산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인도 및 명의이전 절차, 관련 서류의 교부, 이전비용과 각종 비용·책임의 부담시점 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자산의 인도 전후를 기준으로 비용 및 관리책임의 귀속을 구분하고, 인수 당시 상태 확인과 사후 책임범위까지 문서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자산 이전에 그치지 않고 대물변제의 이행과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이후 동일한 금전채권이 다시 청구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확인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퇴직자가 정산금액과 산정근거 및 지급·충당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실제 지급 또는 대물변제가 완료된 범위에서는 동일한 원인에 따른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강행규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추가 청구 제한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구성하였습니다.대물변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인도 및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교부되고 실제 충당이 완료된 범위에서 해당 금전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대물변제를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변제 또는 충당이 이루어진 범위를 기준으로 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금전채권의 산정·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정산금을 자산 이전을 통한 대물변제로 처리하는 경우의 평가·충당·인도 및 권리이전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제 변제가 완료된 범위와 추가 청구 제한을 명확히 하는 정산내역서 및 대물변제 확인서를 마련하여 향후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고객사에 퇴직금 등 근로관계 정산 및 대물변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퇴직자의 퇴직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금전채권의 정산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정산금을 자산 이전을 통한 대물변제로 처리하기 위한 충당범위와 이행절차, 변제 완료 효과 등을 구체화한 정산내역서 및 대물변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직금 등 근로관계상 금전채권을 현금 대신 자산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자산의 평가액과 충당 대상·범위, 이전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여 대물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업무 이관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이를 통지하고,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에게 담당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의 사유나 유형과 관계없이 사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조항과 실제 계약 종료일까지 업무 이관에 협조하도록 한 조항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업무 중단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인수인계 의무가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이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이관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업무의 진행방식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성실하게 인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계약관계의 제3자로부터 고객사에 부과되는 비용 등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검토하되,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책임한도가 적용된다는 점까지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계약상 예정된 금액을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확보 시점, 실제 대체인력 투입기간과 비용,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었다면 지급되었을 대가 및 계약상 책임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면서도 고객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계약 종료 자체를 일방적으로 막는 방향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업무를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인 해결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업무 종료 희망일과 인수인계 협조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후임자를 조기에 확보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업무 종료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미정산 대금과의 상계 및 필요한 후속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분쟁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 위·수탁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추가 비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후임자 확보와 실질적인 업무 이관을 우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 위·수탁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검토하고,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 이관과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수탁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인수인계 의무가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UI·UX 도용 의심 분쟁 관련 내용증명 및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 서비스가 고객사의 UI·UX 및 서비스 구성과 유사하게 개발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과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서비스 이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단순한 시정 요구에 그칠 것인지 또는 가처분·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확보한 서비스 이용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향후 분쟁에서 갖는 증거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이후 유사한 UI·UX를 구현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우연히 유사한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는 사안과 달리 고객사의 아이디어나 성과물에 접근하여 이를 참고·이용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분쟁 초기 단계의 대응목표를 침해 여부 확인, 유사한 UI·UX의 사용 중단·수정,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재발방지 확약 확보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확보된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여 고객사가 침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한편, 자발적인 시정과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도록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법적 조치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유사한 UI·UX의 수정 또는 폐기, 재발방지 확약 및 필요한 경우 금전적 합의 등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보전과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서비스가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 금지·예방청구 및 가처분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상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 서비스의 출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확보한 서비스 이용기록 등은 상대방이 고객사의 서비스에 접근한 사실 및 행위의 경위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서비스 수정 요구를 넘어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금전적 배상까지 포함한 해결방안을 협상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형사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적 대응과 구분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응수단인 반면 입증과 수사절차에 따른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 가처분이나 증거보전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대응태도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후속 수단으로 검토하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UI·UX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일부 시각적 요소를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사용자 경험의 흐름, 전체적인 화면 구성 및 주요 기능의 표현방식 등에서 충분한 차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수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I·UX 도용이 의심되는 분쟁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적 의미와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침해 중단·수정 및 재발방지 요구부터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증거보전, 가처분, 손해배상 및 합의까지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서비스 출시 전후의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UI·UX 도용 의심 분쟁 관련 내용증명 및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에 UI·UX 도용이 의심되는 분쟁과 관련하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재발방지 요구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증거보전,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및 합의 등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유사한 UI·UX를 적용한 서비스가 아직 출시되기 전이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유사 서비스의 출시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금지·예방청구나 가처분 등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한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유효한지, 상대방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미이행 의무를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와 퇴직 임원 사이에는 재직 및 퇴직 과정에서 주식의 이전·반환을 비롯한 여러 권리·의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상대방 측의 주식 반환 관련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반면, 상대방은 고객사에 대해 퇴직 과정에서 약정된 다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합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는지와 양측의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합의서와 퇴직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서약서, 과거 법률의견 및 당사자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합의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사가 해당 합의에 근거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의 주식 반환의무와 고객사가 부담하는 퇴직 관련 의무가 서로 다른 합의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단정하지 않고, 각 의무의 발생 경위와 대가적 의미 및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토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 약정에서 발생한 의무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서 비롯되고 서로 이행상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객사에 대해서만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고객사 측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한편 기존 합의 체결 및 의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별도로 점검하였습니다.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내용증명과 이후 협의 경과, 상대방이 합의 또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향후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고객사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와 회수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합의에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먼저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의 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통한 대응 가능성과 소멸시효 리스크를 검토하는 한편,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등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적 대응방안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당사자 간 의무관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양측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와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