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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공제회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절차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개인정보 처리 등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공제회에 자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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