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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ERP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사건서 상고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원고의 ERP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본 법인을 통한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크게 감액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상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과 법원 판례를 들어 원고가 제시한 상고이유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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