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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업금지수당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동종 업체로 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경업금지약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업금지수당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과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경업금지수당이 경업금지의무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약정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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