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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 등록무효심결 취소 판결에 따른 환송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특허등록무효 심판에 대한 인용 심결로 인해 특허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임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하여 인용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법인은 피청구인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대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에 따라 사건은 재차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환송 사건에서 민후는 피청구인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대해 진보성이 인정됨을 재차 입증하며, 청구인의 무효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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