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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퇴소절차이행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부양의무자로, 무권대리인에 의한 퇴소절차이행 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소제기가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원고에게 건강상 사유 등 보호가 필요한 이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소를 취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