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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사건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항소인(피고, 의뢰인)은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기로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진행 과정 등에 대하여 전혀 알수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