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이들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퇴사 경위와 고소인이 영업비밀임을 주장하는 정보의 괸리 방법 등을 근거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함은 물론, 의뢰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법원 판례 등에 비춰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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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영업비밀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이 사건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①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술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③ 의뢰인이 자문 요청 이메일 한 통 외에는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이를 통해 공동정범이나 실패한 교사, 예비음모 등 범죄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
상표 유사성 주장에 따른 상표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피고를 적극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① 피고의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상 원고의 상표와 명확히 구별되어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② 피고는 해당 상표를 상호로써 상표 출원 이전부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 온 점을 들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또한, 피고가 해당 상표를 선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정경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는 이미 폐업하여 상표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금전적 책임 부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025-04-17 -
제품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의 원고 대리,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며 업계 내 주지성과 식별력을 확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파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제품의 식별력, 독창성, 시장 점유율 등을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투자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부각시켜, 제품 형태·기능·구조의 유사성과 사용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 제품과 관련된 과거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4-08 -
소스코드 무단유출을 사유로 한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대리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배우자가 설립한 B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피의자)이 퇴사 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스코드 유출 및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18 -
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89% 감액하는 결과 도출
1. 사건 개요 피고 A사(의뢰인)와 직원 B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부 테스트 목적임을 강조하고, 직원 B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회사가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9%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18 -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04 -
마스터캠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63% 감액하는 불항소 합의 도출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로 피고(의뢰인)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모듈만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당기순이익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손해액 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감액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불항소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3%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2-20 -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피고는 이미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②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13 -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02-13 -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약 71% 감액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기계 제조업체로 설계 및 가공 과정에서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그램 전체 모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따라서 실제 사용범위와 경제적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가까이 감액된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2-07 -
미납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최근 사용료에 대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감액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미납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계약 내용과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서비스 사용 내역과 지급 의무를 입증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05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과 도출
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1-24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1-15 -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서 판매중인 동일 상품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쇼핑물에서 중복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의류 및 원부자재 디자인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피고소인이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한 기록, 피고소인의 SNS 게시물 등에서 확인되는 동일 판매 품목, 판매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민후는 해당 고소 건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신임 관계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였고, 개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고소장 접수 결과 해당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