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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이들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퇴사 경위와 고소인이 영업비밀임을 주장하는 정보의 괸리 방법 등을 근거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함은 물론, 의뢰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법원 판례 등에 비춰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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