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서 패소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 피고의 책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2이하로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 측은 해당 제품과 그 구성부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및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제품을 개발·판매해 왔습니다. 실제 등록공보에서도 제품의 조립구조 등에 관한 실용신안과 제품 본체 및 결합부재의 형상·모양에 관한 디자인이 각각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관여했던 제조업체가 고객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사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객사는 앞서 유사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 관련 성과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문제된 제품의 생산·사용·판매·양도·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관련 물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기존 제조업체가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요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고, 고객사는 권리침해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판매자에게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해상품이 실제 유통되고 있는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중단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각 오픈마켓의 판매자 이용약관상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된 상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구조·형태 및 주요 특징을 비교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서는 문제된 상품이 명칭이나 일부 규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소재, 단위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구성 및 연결부재를 활용한 조립방식 등 여러 핵심적인 특징에서 고객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히 두 제품의 외형적 유사성만을 근거로 판매중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조·거래관계와 유사제품 공급 경위, 재발방지를 위해 체결된 거래약정, 선행 민사판결 및 등록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침해주장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제조업체가 과거 고객사 제품의 OEM 생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일반적인 경쟁관계와 달리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약정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경위 역시 침해상품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선행 판결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분쟁에서 법원이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제품 관련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제품의 생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으로 판단한 사실을 내용증명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제품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존재, 원제품과 침해 의심 제품의 구체적인 비교, 상대방의 제품 접근 가능성 및 거래관계, 기존 분쟁이나 판결의 존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여부와 판매중단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제조업체와의 거래 및 약정관계, 원제품과 유사제품의 구체적인 비교자료 등을 종합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온라인상 침해상품의 유통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는 사안에서 보유 지식재산권,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및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근거를 구성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 거래관계가 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어떤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제품에 대한 접근·생산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제품 간 유사성 및 보유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하여 권리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법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사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 게시물에 게시자·회사 공동책임 인정
기업이 경쟁사의 위법행위나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였더라도, 원문과 다른 의미가 전달되도록 내용을 편집하거나 과장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관계와 법적 의미가 명백히 다릅니다. 경쟁업체가 이러한 차이를 알고도 상대방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면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한 비교광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바꾸어 게시한 경쟁업체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 역시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쟁업체였고, 다른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면서 회사의 공식 홍보 블로그를 관리하였습니다.원고 회사는 과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실제로 유출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럼에도 피고 측은 공공기관 보도자료의 일부만 발췌하고 원고 회사의 명칭을 별도로 강조한 뒤, 마치 원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제재를 받은 것처럼 표현한 게시물을 피고 회사의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였습니다. 게시물에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경쟁 서비스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홍보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원고 회사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문의와 해명을 요구받았고, 일부 계약 협의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게시물 작성자와 그 사용자인 경쟁업체를 상대로 법인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인지는 개별 문구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제목, 표현 방법, 강조된 부분, 생략된 정보 및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출처로 사용했더라도 원문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발췌하거나, 처분사유를 다르게 표현하여 독자가 원래 사실과 다른 인상을 받도록 했다면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게시물을 작성했으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원자료에는 원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원고 회사의 명칭을 별도로 표시하면서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법원은 경쟁업체인 피고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차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도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법인의 명예는 해당 기업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와 영업상 신용을 의미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법인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주체는 아니지만,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중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기업의 사업 내용과 신용도, 허위사실의 내용과 전파 범위, 비방의 정도, 행위자의 동기, 실제 영업에 미친 영향, 게시 기간 및 사후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라는 허위정보는 일반적인 부정적 평가를 넘어 서비스의 신뢰성과 사업 기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블로그에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과 회사의 사용자책임불법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언제나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피고 회사는 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게시물은 피고 회사가 경쟁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공식 블로그에 게재되었고, 게시물의 내용에도 피고 회사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물의 게재 장소와 목적, 직원의 담당업무, 게시물에 포함된 자사 서비스 홍보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글의 작성이 회사 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도 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고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표한 원문 보도자료와 피고 측이 게시한 블로그 글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피고 측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개인정보 유출’로 변형한 과정과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피고 측이 원고 회사의 명칭만 눈에 띄게 강조하고 다른 업체와 처분의 상세 내용은 삭제한 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사의 경쟁 서비스를 홍보한 점을 제시하여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업무상 착오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앞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 회사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 행위의 위법성이 이미 여러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거래처 담당자들과의 통화내용,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배포한 안내자료, 계약 협의에 미친 영향 및 내부 영업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별도의 불법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게시물로 인해 원고 회사의 신용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훼손되었고 손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물이 주요 계약 및 갱신이 집중되는 영업기간에 게재되었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의뢰인의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여, 허위사실의 내용과 게시 시점이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게시자와 경쟁업체에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의 불법행위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경쟁사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더라도 처분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편집하여 상대 기업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으로 인식하게 했다면 법인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직원이 경쟁사 비방과 자사 서비스 홍보를 목적으로 공식 블로그에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게시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 (중 략)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 (중 략)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이 사건 광고들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이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종류와 성격, 원고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원고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 이 사건 광고들의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피고의 광고행태 전반에서 드러나는 악의성의 정도, 조제분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과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함이 곤란한 점,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 회사의 규모와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 (중 략)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법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사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 게시물에 게시자·회사 공동책임 인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업체가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왜곡하여 의뢰인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인 것처럼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에서 피해기업을 대리하고, 게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경쟁업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게시물도 법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보도자료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편집하거나 처분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상대 기업의 사회적 평가와 영업상 신용을 훼손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극본 집필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 청구 - 드라마 제작사 원고 대리, 청구액 약 80% 인용 판결
드라마 제작사는 극본을 바탕으로 방송 편성, 감독·배우 섭외, 투자 유치 등 상당한 규모의 제작 업무를 진행합니다. 작가가 약정한 기한에 극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하면 제작 일정 전체가 무산되고 이미 지출한 제작비까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분쟁에서는 단순히 미완성된 회차의 원고료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급한 원고료 전액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집필 일정, 계약 해지,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드라마 극본 집필이 중단된 사건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기업으로, 드라마 제작을 위해 피고 작가와 다회차 방송극본에 관한 집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피고 작가가 극본을 전적으로 집필하고,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된 제출기한을 준수하며,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집필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원고 회사는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을 위해 감독 및 제작 관계자와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상대로 편성을 추진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그런데 집필 과정에서 피고가 별도의 공동작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극본의 저작권 지분을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작가들과의 금전 문제 및 저작권 귀속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극본을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원고 회사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피고에게 집필을 계속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집필 일정, 저작권 확보방안, 계약 위반 시 해지와 기지급 원고료 반환 등을 구체화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수정·집필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드라마 극본의 집필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상당 기간 집필 재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작가가 집필을 중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극본 집필계약은 작가가 약정한 내용과 일정에 따라 극본을 완성하여 제작사에 제공하는 것을 핵심적인 의무로 합니다.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하거나 협의된 기한까지 극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제작사의 수정 요구가 계속 변경된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집필을 중단하기 전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는지, 제작사가 협의를 거부했는지, 수정 요구가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속합의서의 집필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원고 회사의 수정 요구가 과도하여 집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집필 일정에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고, 합의 후에도 일정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집필 중단 이후에도 수개월간 피고를 설득하며 집필 재개를 요청한 점도 고려하여,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집필을 중단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부속합의서에 따른 원고료 전액 반환 집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원고료가 항상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극본이 완성되어 제작사에 제공되었다면 작가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원고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 시 반환 범위는 계약서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집필 회차에 해당하는 원고료만 반환하도록 규정했는지, 일정한 계약 위반으로 해지될 경우 기지급 원고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별도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부속합의서에는 작가가 구체적인 집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드라마와 관련해 이미 지급받은 원고료를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맞춰 청구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집필계약의 미집필 원고료 반환 조항이 아니라, 추가 부속합의서의 기지급 원고료 전액 반환 조항을 직접적인 청구 근거로 특정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미 제공한 극본 일부가 있더라도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경제적으로 불리한 부속합의서는 무효가 될까피고는 원고 회사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도록 강요했으므로, 해당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려면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는 사정과 함께,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 내용이 한쪽에 불리하거나 위반 시 책임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속합의서가 피고를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기존 계약 위반으로 원고 회사가 이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드라마 제작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에게 다시 집필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양측이 각자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부속합의서의 문구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교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수용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법원은 부속합의서의 책임조항이 기존 계약보다 강화된 측면은 있으나, 그 원인이 피고의 선행 계약 위반에 있고 정상적으로 집필을 완료하면 나머지 원고료와 저작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계약서에서 원고료 반환의무와 위약금 지급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였다면 제작사는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원고료 반환은 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고, 위약금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정해 놓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다만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별도로 감액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을 정한 이유, 계약금액과 위약금의 비율, 실제로 예상되는 손해, 계약 이행 정도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했으므로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상 위약금 전액은 과다하다고 보아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인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원고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최초 집필계약과 여러 차례 작성된 부속합의서의 관계를 분석하여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였습니다.특히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원고료 전액 반환의 근거를 최종 부속합의서의 해당 조항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위약금 청구는 최초 집필계약의 별도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청구가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계약 조항에 따른 청구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피고가 직접 집필하기로 약정한 경위와 공동작가들이 극본을 작성하게 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공동작가들의 사실확인서와 입장문, 이메일, 저작권 지분에 관한 합의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집필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와 저작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부속합의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조항별로 의견을 교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강압적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집필 중단 전후의 대화와 메시지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집필 일정과 방향을 계속 확인하고 재개를 요청한 반면 피고는 구체적인 일정 조정이나 수정 범위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집필을 중단했다는 점을 제시하여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원고 회사가 드라마 제작을 위해 감독 측과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한 자료, 방송사 및 콘텐츠 플랫폼을 상대로 편성을 추진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필 중단으로 프로젝트가 좌절되면서 원고 회사가 실제 지출과 사업기회 상실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청구액 약 80% 인용 및 5억 원대 지급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일방적인 집필 중단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과 집필 중단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기지급 원고료 전액을 반환하고, 별도의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일부 감액했지만, 전체 청구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총 5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인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작가의 집필 중단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조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원고료 반환·위약금·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청구액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법 제104조 민법 제387조 제2항민법 제398조 제2항 및 제4항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극본 집필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 청구 - 드라마 제작사 원고 대리, 청구액 약 80% 인용 판결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드라마 극본 작가의 일방적인 집필 중단으로 제작이 좌절된 영상제작사를 대리하여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부속합의서의 유효성과 작가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아 전체 청구액의 약 80%인 5억 원대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3830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작가가 약정한 기한 내 극본 집필을 중단하면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기지급 원고료 반환의무와 위약금 지급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기사 송출 전 광고주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동의절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광고주에게 사전 발송하는 안내메일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기사 수정·삭제, 추가 작업비용 및 제3자 관련 내용 등에 관한 기존 안내문구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기사 송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광고주에게 매체사의 편집정책에 따라 기사 내용이 수정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점, 최종 원고 확인 및 송출 이후에는 기사 수정·삭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추가적인 수정·각색 요청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안내사항이 계약상 거래조건 또는 향후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 역시 구체적인 작성·발송 및 거래 경위 등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나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메일의 발송·수신 내역, 본문, 첨부파일 및 광고주의 회신 등이 보존되어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가 해당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안내메일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양 당사자의 계약조건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주의 별도 확인이나 동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광고주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거래조건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반면 광고주가 안내메일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하거나 최종 원고를 승인하고 기사 송출을 요청하는 등 후속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안내된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 또는 합의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전 광고주로부터 안내사항과 최종 원고를 확인하고 송출 진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회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기존 안내메일의 개별 문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매체에 따라 기사가 수정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매체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임의로 수정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편집정책 및 운영기준’에 따라 제목·표현·구성 등이 조정되거나 게재가 보류·반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주가 기사 송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체사의 편집권 행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기사 송출 이후의 수정·삭제 제한과 추가 비용에 관한 문구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문구에서 수정·삭제가 ‘불가’하다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수정이나 삭제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급하면 언제든 수정·삭제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최종 원고 확인 및 송출 이후에는 단순 변심이나 내부 검토 미비 등의 사유로 수정·삭제 또는 송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되, 명백한 사실 오류나 법령상 필요, 제3자 권리침해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체사의 절차와 정책에 따라 수정·삭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별도 비용 역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실제 진행단계와 매체사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기사에 기업·기관이나 특정 인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의 제3자 관련 권리확인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명·기관명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명·사진·직함 등이 기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광고주가 관련 당사자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추가적인 수정·각색에 따른 비용 안내 역시 기존 표현만으로는 비용 발생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최종 원고 확정 이후 추가적인 수정·각색·재작성 또는 재송출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진행단계와 작업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단순히 안내메일의 표현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내 → 광고주의 확인·동의 → 최종 원고 승인 → 송출 진행이라는 업무절차 자체를 증거가 남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기사 송출 이후에는 광고주가 기사 내용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거나 비용 부담을 다투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계약관계와 책임범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 송출 전 광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과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체사의 편집정책, 송출 후 수정·삭제 제한, 추가 작업비용 및 제3자 관련 확인사항에 관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한편, 광고주의 명시적인 확인·동의 회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사 송출 전 광고주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동의절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전 광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과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사 수정·삭제 제한 및 추가 작업비용 등 주요 안내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광고주의 명시적인 확인·동의 회신을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조건을 이메일로 안내한 경우에도 계약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메일도 거래조건을 사전에 고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확인·동의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거나 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거래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IT 운영·개발계약 대금 환수 요구에 대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쟁점 검토·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내부 경영진단 결과를 근거로 기존에 지급한 상당한 규모의 운영·개발 관련 대금에 대한 환수를 요구한 사안에서, 환수 요구의 법적·계약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거래 상대방과 장기간에 걸쳐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계약과 개별 시스템의 신규 구축·고도화를 위한 개발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운영계약에서는 시스템 안정화, 장애 대응, 정기점검,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제공하였고,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과업과 결과물을 정한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거래 상대방은 내부 경영진단을 거쳐 운영계약에 투입된 인력이 별도의 개발계약 업무에도 참여하였으므로 개발대금이 중복 지급되었고, 일부 운영인력의 기술등급 역시 적정하지 않게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지급 대금의 환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동일 인력이 복수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성립하는지, 인력등급을 사후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존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계약구조와 실제 이행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급부 및 대가 산정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운영계약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던 반면, 개발계약은 개별 시스템이나 기능의 구축·개선 및 구체적인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계약의 대금은 실제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에 따라 사후 정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결과물 제출 및 검사 합격 등 계약상 성과 달성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계약구조를 토대로 개발계약이 결과물 완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액·성과형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계약문언을 분석하여, 개발대금이 특정 개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기술등급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계약에서 정한 결과물의 완성·납품 및 검사 합격에 대한 대가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견적 단계에서 활용된 예상 작업량이나 인건비가 실제 투입공수에 따른 사후정산 약정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다음으로 동일한 개발자가 운영계약과 개발계약 업무에 모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중청구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업무나 산출물에 관한 대가가 두 계약에 실제로 중복 반영되었는지와 그 중복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단위가 서로 달랐고, 계약에서도 신규 시스템 등의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보유 전문인력을 여러 프로젝트에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중복 청구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실제 수행인력과 업무방식 역시 거래 상대방의 담당부서와 협의되어 왔고, 상대방은 이러한 수행방식을 확인한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고 개발 결과물을 검사·인수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시한 환수금액의 산정방식 자체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운영업무와 어느 개발과업이 중복되었는지, 중복된 인력·업무·기간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채 개발계약 대금 자체를 광범위하게 환수대상으로 산정한 부분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미 개발 결과물이 완성되어 검사·인수되었고 실제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환수 요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을 반환해야 할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이 검사·인수되어 계약상 업무가 완료된 상황에서 대금을 반환하려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상 대금 반환 및 계약 해제·해지 조항의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에서 정한 반환사유와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 다른 핵심 쟁점은 운영계약에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당시 각 인력의 등급과 단가가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쳐 정해졌는지, 고객사가 실제로 어떠한 인력을 투입하였는지, 상대방이 해당 인력의 학력·경력 및 이력 등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별도의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하여 기술등급을 다시 판정한 뒤, 그 차이를 이유로 기존 등급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적용하기로 한 기술등급 기준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 간 실제 합의 내용 및 사후 재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학력·자격·경력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인력을 일률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간주하여 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와, 기술등급 재판정에 따른 이론적인 단가 차이가 곧바로 실제 과다지급액을 의미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운영계약의 대금이 개별 인력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정요소를 반영한 단위업무별 대가로 정해진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계산된 등급별 차액과 실제 환수대상 금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환수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계약상 근거와 계약별·항목별 산정내역 및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서로 다른 계약구조, 개발 결과물의 완성·검수·사용 현황, 실제 인력 운영방식과 당사자 간 협의 경과 등을 근거로 환수 요구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개발계약 수행 과정에서 당초 과업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변경 업무를 수행하고도 별도의 대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검토하여, 만약 실제 투입인력이나 공수를 기준으로 개발대금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다시 산정한다면 계약대금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업무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IT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구조 및 실제 계약이행 관계를 바탕으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관련 대금 환수 요구의 법적·계약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물의 완성·검수, 인력 운영방식, 등급 합의 과정 및 환수금 산정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대금 환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답변서 작성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운영·개발계약 대금 환수 요구에 대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쟁점 검토·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운영·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문제를 이유로 기지급 대금의 환수를 요구받은 사안에서,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구조, 결과물의 완성·검수, 인력 운영 및 등급 합의 경과, 환수금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금 환수 요구에 대응하는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일한 인력이 IT 운영계약과 별도의 개발계약 업무에 모두 참여하면 이중청구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동일 인력이 두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계약의 급부와 대가 산정방식 및 동일 업무·산출물에 대한 대가가 실제로 중복 반영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용 IT 솔루션을 공급·유지보수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장애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연계하여 사용하던 외부 서비스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장애 발생 후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 및 개선조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이용기업이 장애로 인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에서 정한 공급·유지보수 의무의 범위와 장애 발생 원인, 고객사의 예측 및 통제 가능성, 장애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해당 손해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장애 원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장애 사실을 이용기업에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장애 인지와 안내 시점,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의 대응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용기업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의 인정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서비스의 변경·중단 등 고객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책임 범위와 장애 통보 및 대응절차를 계약서와 내부 운영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관한 고객사의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에 대비한 안내체계, 기록관리 및 계약상 책임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서비스의 예고 없는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솔루션 공급·유지보수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와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장애 통보체계, 상업적 보상조치, 외부 서비스 관련 면책·불가항력 조항 및 향후 장애 대응·보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장애 발생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장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가 영업 과정에서 고객사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업체비교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고객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비교자료는 경쟁사가 다수의 거래처에 제안자료와 함께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별적인 영업상 의견표명을 넘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비교·비방광고나 명예·신용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문제된 비교자료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과 제공방식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는 수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처분과 관련된 일부 사실을 제시하면서 고객사를 주의해야 할 업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경고성 표현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업체비교자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가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고객사의 서비스 및 거래조건과 직접 비교하는 자료를 함께 배포한 것이므로, 자사 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알리거나 제시하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음으로 부당한 비교광고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비교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쟁사가 비교자료에 기재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에서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의 입증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단순한 비교를 넘어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비방적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방적 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교자료에 포함된 경고성 표현이 단순한 사실 전달의 범위를 넘어 고객사를 거래대상에서 배척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표시광고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경쟁사의 비교자료 배포와 고객사의 매출 감소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민사상 청구원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형사상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문제된 자료가 종이 문서 등의 형태로 다수의 거래 관계자에게 배포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된 사실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계약 체결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의 비교자료가 실제 거래처의 사업자 선정이나 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배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여부를 구체적인 배포경위 및 실제 영업상 영향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민사적으로는 허위·비방성 표현에 따른 명예 및 신용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허위성이나 고의 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될 수 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배포경위,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다면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고객사의 영업상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문제 표현의 사용금지, 비교자료의 배포금지·수거·폐기 등을 구하는 가처분 등 예방적 권리구제 수단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배포로 영업상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배포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차단이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대응에 앞서 문제된 비교자료의 원본과 배포경위·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이용조건과 운영현황, 관련 행정처분의 현재 진행상황 등 경쟁사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비방광고 관련 분쟁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와 해당 표현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가 향후 민·형사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즉시 복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비교자료 배포 중지 및 정정 요구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역시 사안의 진행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대응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의 업체비교자료에 포함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에 대하여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거 확보와 정정·배포중단 요구부터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한 사안에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와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포중단·정정 요구,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배포중단·정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배송을 포함한 국제특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에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국내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국제운송, 현지 통관 및 최종 고객 배송까지 일련의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각 단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화물의 분실·훼손·오배송 및 통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수탁업체의 귀책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환불금, 재배송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 등 실제 물류사고로 파생될 수 있는 비용의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화물 관련 손해배상 규정과 일반적인 손해배상·면책 규정 사이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지 배송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업무 수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위탁 및 협력업체 사용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고, 배송지연·오배송 등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서비스수준합의(SLA)를 두어 시정요구, 대금 조정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무단처분, 반복적인 배송사고, 무단 재위탁, 개인정보 침해 등 실무상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에 대한 해지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국제배송 과정에서 수취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해외 배송업체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와 재위탁 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안전조치, 침해사고 통지,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 및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그 밖에도 물류요율 변경에 따른 비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통보 및 협의 절차, 계약 갱신 시 요율·서비스 범위의 재협의, 비전속 계약 및 최소물량 미보장, 계약 종료 후 화물·데이터·통관자료의 인계 및 이관 협조 등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사업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사고, 손해배상, 서비스 품질,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계약 종료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부합하는 계약상 권리·책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화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과 배상책임보험, 재위탁 책임, 서비스수준합의(SLA),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재위탁 관리, 요율 변경, 계약 해지·종료 후 이관 등 주요 계약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현지 배송 등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위탁 절차와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수탁업체가 사용하는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 귀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프리랜서의 독자 개발 프로그램과 전속·경쟁금지 계약의 적용범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기업에 전문 용역을 제공해 온 프리랜서 고객으로부터, 기존 계약관계와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과 이를 활용하여 생성되는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기존 계약에 포함된 전속·경쟁금지 및 위약 관련 조항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의 목적과 적용범위, 고객이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독자 개발 프로그램이 기존 계약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자체의 이용과 이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의 외부 제공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화 방식에 따라 계약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전속·경쟁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적용범위, 위약 관련 조항에 따른 위험, 기존 계약관계의 종료 가능성 등을 관련 법리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향후 사업화를 추진할 때에는 기존 계약과 충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범위와 거래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과정과 자료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관리하고, 향후 새로운 업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프로그램과 새롭게 작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그램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역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약구조를 마련하고, 이용범위와 권리귀속, 대가 및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적용범위와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화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리랜서의 독자 개발 프로그램과 전속·경쟁금지 계약의 적용범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전속·경쟁금지 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프리랜서가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프로그램과 산출물의 계약상 취급, 경쟁금지·위약벌 및 계약해지 문제, 독립 개발 입증과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화 및 별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전속계약이 있는 경우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계약상 경쟁금지 대상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 자체와 이를 통해 생성되는 산출물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기존 계약의 목적물과 경쟁금지 대상 사업영역 및 제3자 제공 제한의 문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8 -
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전문업체와 IT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제공되는 내부 정보와 기술·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외부 업체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자 사이의 기밀정보 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제품 계획, 사양, 디자인, 가격, 사업계획, 마케팅 계획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음향·시각적 방식으로 전달되는 정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비밀’이라고 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의 내용이나 전달 경위상 기밀정보임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까지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외부 업체의 기밀정보 사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제한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밀정보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주·파견인력 등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해당 제3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법령이나 법원·정부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기밀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예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고객사에 신속하게 통지하여 비밀유지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기회를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개는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프로젝트 종료 이후의 정보관리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종료 또는 고객사의 요청 시 외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복제물·요약본·분석자료 등의 파생자료까지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 백업·아카이브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삭제하고, 파기 후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관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관자료의 목록을 고객사에 알리고 보관기간 동안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법적 보존의무와 기밀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기밀정보 제공과 지식재산권 귀속의 관계도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특정 기술정보나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특허권·저작권·영업비밀 등의 실시권이나 사용권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실제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존 프로젝트 계약에서 정한 권리귀속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분하여, NDA와 원계약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아울러 기밀정보를 이용한 역공학·역컴파일·역분석이나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의 외부 유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공한 기술정보가 당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는 위험까지 계약상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밀정보가 실제로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상황에 대비한 사고 대응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업체가 정보 유출이나 무단 사용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고객사에 통지하고, 유출 시점과 정보의 범위 및 시정조치 등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신고·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절차도 함께 이행하도록 하여 실제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의무를 문언으로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실제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권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접근 로그, 보안정책 및 인프라 운영절차 등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점검 과정에서 고객사가 취득하게 되는 외부 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다른 고객 관련 정보 역시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였습니다.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 구조도 함께 검토·보완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위약벌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이를 별도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침해금지 가처분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NDA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기존 프로젝트 계약 및 부속합의서와의 관계까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한도와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조항의 해석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NDA와 기존 계약 사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전문업체와 IT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공하는 기술·사업 관련 기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기밀정보 보호체계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와 공유되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하고, 기밀정보의 범위와 사용·제공 제한,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위반 시 책임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프로젝트 계약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할 때 기존 용역계약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용역계약과 NDA의 손해배상 범위나 책임제한 등 관련 조항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어느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지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책임범위를 함께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진정 사건 – 회사측 대리, 전 항목 법 위반 없음 행정종결 도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 내용이나 소속 부서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보안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후속 조치가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후속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업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신고 이후 이루어진 업무 변경과 인사 검토, 사무장비 교체, 업무용 PC 회수 및 포렌식 등이 보복성 조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기근무 및 외근에 따른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피진정인인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사내 고충처리 절차, 인사 및 업무 변경의 경위, 수당 지급기준과 실제 근무기록, 보안서약서 및 업무용 PC 포렌식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용노동청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회식 중 이루어진 발언에 관하여 고충을 제기하자 즉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발언 당사자에 대한 경고와 사과 및 근로자가 요청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근로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로자도 당시 회사의 조치와 사과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접수부터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가 신속하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회사가 분쟁의 조기 해결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과 또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발언의 법률상 성희롱 성립요건을 모두 인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성희롱 신고 이후의 인사 조치는 모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까?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근로자의 업무나 소속 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와 인사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인사 조치의 시기와 경위, 회사가 제시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실질적인 것인지, 신고 이전부터 인사 조치의 원인이 존재했는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였는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성희롱 신고 이후 출장 기회와 업무가 줄어들고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이 검토되었다며 보복성 업무배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존 출장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것은 관련 사업과 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사의 조직 운영 방향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 역시 근로자가 희망한 업무 분야를 반영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것이었으며, 일방적인 인사발령 통보가 아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계획 변경 자료,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 사이의 대화, 업무 제안 및 조직이동 협의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변경에는 신고와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일부 조치는 근로자의 의사와 희망 업무를 반영한 결과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른 장비 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용 장비를 교체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변경에 따른 장비 지급기준의 조정인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인지, 교체된 장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담당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예외적으로 지급되었던 장비를 일반 사무직에 적용되는 표준 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교체 후 장비도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장비 교체가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편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직무 변경과 회사의 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일반화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 운영규정상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수당도 임금체불이 될까?근로자가 특정 수당을 청구하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회사 운영규정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른 시간에 자택에서 출발하거나 사업장에 일찍 도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 되거나 별도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별도의 조기근무 또는 외근 수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작업시간, 사전 승인 여부 및 회사가 일관되게 적용해 온 지급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조기근무와 외근을 수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규정상 해당 수당은 특정 시간대에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원이었고, 단순한 출퇴근이나 이동시간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가 회사 공용 캘린더에 직접 등록한 외근 시간과 업무기록, 회사의 수당 지급규정,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다수의 수당 내역 및 사내 결재 시스템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특정 근로자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였고, 진정인이 주장한 시간은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업무용 PC 포렌식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가 될까?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용 PC를 회수하거나 포렌식을 실시했다면 신고와 보안조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포렌식의 원인이 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별도의 보안 문제인지, 조사 대상과 범위가 업무상 필요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회사 내부 규정이나 보안서약서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업무용 PC 포렌식은 회사 제안서와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입사 이후 여러 차례 회사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고, 보안서약서에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용 장비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포렌식을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자 곧바로 절차를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및 현재의 고충처리위원과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한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포렌식의 필요성과 보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 문제가 성희롱 신고와 별개로 발생한 사안이고, 포렌식이 사전에 작성된 보안서약서와 구체적인 외부 반출 정황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별도의 내부 검토 절차까지 거쳐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조사의무·불리한 처우 모두 위반 없음 판단고용노동청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진정 대상이 된 모든 항목에서 회사의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행정종결하였습니다.조기근무 및 외근 수당과 관련해서는 회사 운영규정상 특정 시간대의 실제 업무 수행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주장한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의 업무 및 인사 조치가 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내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자체 조사 과정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성희롱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주장에 관해서도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성희롱 신고에 관한 사내 조사와 보호조치, 후속 인사 및 업무 변경의 객관적 사유, 수당 지급기준의 일관성, 업무용 PC 포렌식의 보안상 필요성을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 대표자에 대하여 제기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의무 위반 및 보복성 불리한 처우 주장을 모두 방어하고 전 항목 법 위반 없음의 행정종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6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이 사례의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중 략 )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 중 략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진정 사건 – 회사측 대리, 전 항목 법 위반 없음 종결 방어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보복성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조사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을 주장한 진정 사건에서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각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소명하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전 항목 법 위반 없음의 행정종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 변경이나 PC 포렌식을 실시하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고 이후 이루어진 조치라도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없고 별도의 경영상·보안상 필요성과 객관적인 절차가 인정된다면 보복성 불리한 처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운영 대행사와 체결할 온라인 입점·거래약정서 전반을 검토하고, 상품 판매 및 정산·배송·반품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고객사가 상품을 공급하고 대행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를 판매하는 구조로, 판매지역과 유통채널, 상품자료 이용, 판매대금 정산, 배송 및 소비자 클레임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판매지역과 유통채널에 관한 당사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임의로 판매지역이나 유통채널을 추가·변경하지 못하도록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고객사가 동일 판매지역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고객사의 유통경로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사진·사양 등 상품자료에 관한 이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자료를 계약기간 동안 플랫폼 내 게시·관리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제작된 상품자료를 해외 판매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범위·기간·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상품자료가 계약 목적을 넘어 무제한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판매가격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상품 원가나 공급조건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납품가격 조정 절차와 판매가격 변경 시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행사에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가격은 통지 이후 새롭게 접수되는 주문부터 적용하며 이미 접수된 주문에는 기존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격변경 시점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판매대금의 정산시기와 정산 지연에 따른 고객사의 대응권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산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행사의 귀책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정산이 지연되면 고객사가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계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사가 정상적인 정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객사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계약안에는 대행사가 고객사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에서 고객사가 부담한다고 판단되는 각종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광범위하게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구조가 고객사의 정산금 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판매대금 공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정산절차 자체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고객사의 판매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배송과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주문상품을 대행사가 지정한 국내 물류거점까지 발송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배송기간과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일률적인 배송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일정한 배송 약정기간을 정하고, 주문제작 상품 등 상품의 특성상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별도의 배송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거래환경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해외 소비자의 취소·교환·반품과 관련한 업무 및 비용 부담도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국내 물류거점으로 상품을 발송한 이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교환·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고객응대와 회수·후속처리 업무 및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의 소비자 대응과 관련된 책임이 상품 공급자인 고객사에게 포괄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불량·오배송·누락 등에 대한 책임 귀속 기준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국내에서 상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상품의 이상 여부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를 고객사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국내 물류거점 입고 시점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귀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출고·교환·환불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되, 대행사가 문제를 통지할 때 사진·주문정보·수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고객사가 실제 귀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계약기간 및 갱신 구조, 비밀유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손해배상,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보증,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 등 거래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계약조건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발생하도록 하고, 온라인 판매와 수출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상 요건을 각 당사자가 갖추도록 하여 책임귀속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매지역 및 유통채널, 상품자료의 이용,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소비자 취소·교환·반품, 불량·오배송 등 주요 거래단계별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대행사에 유리하게 편중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거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약정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를 위한 입점·거래약정서를 검토하여 판매지역 및 상품자료 이용범위,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취소·교환·반품 및 불량·오배송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입점기업에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 입점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판매대금의 정산조건과 지급 지연 시 대응방안, 배송 및 취소·교환·반품 등 거래단계별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4 -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로부터 비정상거래가 문제된 상황에서 상위 PG사업자가 고객사에 구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체결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정상거래 발생 시 그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직접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하나의 조항에서 비정상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있지는 않았으나, 거래의 진위 및 본인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책임, 부정거래 발생 시 결제대금 지급보류·매출취소·계약해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여러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계약조항의 전체적인 구조와 상호관계를 종합하여 비정상거래에 따른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 명의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비정상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가 관련 계약조항을 근거로 일정한 구상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계약상 구상청구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고객사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실제로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의 존부와 범위는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정도, 비정상거래가 형성된 과정, 손해와 고객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로 발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상위 PG사업자가 실제로 카드사 등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고객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구상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를 곧바로 고객사의 확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및 손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항변사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문제된 거래구조가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고객사가 해당 거래의 비정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고객사가 거래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주체인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거래대금이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거래구조상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고객사는 약정된 수수료만을 취득한 구조라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에 따른 전체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책임범위에 관한 주요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 및 정산 관련 자료도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상위 PG사업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위 가맹점에 대한 일정한 심사·관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 측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고객사의 배상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관련 계약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손해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므로,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조항을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실제 구상금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조항을 근거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분쟁 과정에서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귀책 여부, 인과관계, 이익의 귀속, 상대방의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의무와 과실, 계약상 청구기간 등 다양한 항변사유를 검토함으로써 구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다투고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 근거와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귀책·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상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토대로 구상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PG계약에 따라 구상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구상 근거가 있더라도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 여부와 인과관계, 실제 손해범위, 이익귀속 및 상대방의 과실 등을 토대로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근로자 증가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련 인력의 선임·조직 설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현재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업종, 실제 업무형태 및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선임·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의무는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향후 인원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선임·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단계와 향후 조직 확대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였습니다.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선임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성평가,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실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은 제조·건설 현장의 기계나 설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 장시간·야간근로와 과로, 직무 스트레스, 사무실 내 화재·전기 및 넘어짐 위험 등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업종에 따른 법령상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와 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 교육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환경에 적합한 내부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인 내부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팀 또는 부서 단위에서 장시간 근로, 직무 스트레스, 사고 및 업무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역시 고충처리절차, 설문이나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고객사의 기존 취업규칙 전반을 검토하여 실제 인사·노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과 수습,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인사관리,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교육훈련과 안전보건, 징계, 모성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업규칙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제 운영방식에 맞추어 점검하였습니다.특히 근로계약과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동의서, 신청서, 통지서, 확인서 등 각종 인사·노무 문서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교부·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자·작성일시·수신자·열람 여부·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의 서면교부나 원본 보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방식을 따르도록 예외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수습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유와 기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법령상 필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송·수신 및 보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에서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조치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상담,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예방·대응절차를 정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변경 전후 대비표, 설명자료, 의견청취서·동의서 및 전자서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까지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과 실제 인사·노무 운영방식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한 취업규칙 전반의 정비와 함께, 업종 및 근로자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 법령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업무 이관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이를 통지하고,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에게 담당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의 사유나 유형과 관계없이 사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조항과 실제 계약 종료일까지 업무 이관에 협조하도록 한 조항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업무 중단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인수인계 의무가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이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이관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업무의 진행방식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성실하게 인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계약관계의 제3자로부터 고객사에 부과되는 비용 등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검토하되,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책임한도가 적용된다는 점까지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계약상 예정된 금액을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확보 시점, 실제 대체인력 투입기간과 비용,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었다면 지급되었을 대가 및 계약상 책임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면서도 고객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계약 종료 자체를 일방적으로 막는 방향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업무를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인 해결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업무 종료 희망일과 인수인계 협조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후임자를 조기에 확보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업무 종료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미정산 대금과의 상계 및 필요한 후속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분쟁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 위·수탁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추가 비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후임자 확보와 실질적인 업무 이관을 우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 위·수탁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검토하고,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 이관과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수탁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인수인계 의무가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