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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형사고소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무자들(의뢰인)은 주주로 있는 기업 및 관계자인 채권자들의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들을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들의 형사고소 행위가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라는 점과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에 근거한 고소권의 행사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및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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