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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술관련 공공기관의 계약 특수조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용역계약 체결시 특수조건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특수조건 포함의 적법성 등을 판단함은 물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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