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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원고들이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에 대한 의뢰인의 처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다는 점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감경 사유 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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