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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코인레일 코인거래소 해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들(의뢰인)은 피고와 코인거래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해킹 범죄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가 피고가 관리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해킹 사고의 원인이 피고의 관리 소홀 등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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