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체의 가상화폐 관련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상화폐 관련 신규 사업을 예정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특금법, 상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의 실현을 위한 신고의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함은 물론, 사업 유형별 준수 사항 등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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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결제서비스 이용 가맹점이 카드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전 가능성과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이용자가 결제창에 직접 입력한 카드정보를 결제 처리와 부정이용 방지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해당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근거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이 확보한 개인정보 동의를 고객사가 보유한 카드정보의 이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수집 주체와 이용 목적, 이전 이후의 처리방식 및 정보주체로부터 확보한 동의의 범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카드정보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결제수단에 관한 관련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카드정보의 제공과 보관 및 반복적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가맹점과 고객사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가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중 어느 구조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각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업무 범위,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관계 및 이전받은 정보의 이용방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구별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가맹점이나 관련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와 카드정보의 저장·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이전 및 보관 구조에 따라 필요한 고지와 동의 및 계약상 관리사항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고객사와 가맹점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창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문구가 정보의 처리 주체와 목적 및 제공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의 카드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전자금융 규제를 확인하고,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와 관련 계약 및 결제창의 동의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수집·보관하는 이용자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규제,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및 동의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으로는 PG사가 보유한 카드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별도의 동의를 받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이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1 -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승소
온라인 투자리딩 사기 과정에서는 피해금이 은행계좌에서 곧바로 사기범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자지갑, 결제대행 앱 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등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 사기 피해자는 송금내역에 표시된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 운영사를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한 자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피해금이 특정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투자 사기에 가담하거나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의 구조,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결제 과정, 자금의 최종 귀속처, 사업자가 사기 거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앱 지갑에 충전한 후 이를 국내외 제휴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사였습니다.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회사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이 이체한 금원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대행 플랫폼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한 ‘계좌 제공’과 실제로 이루어진 ‘전자지갑 충전 및 제휴사 결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부당이득과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투자 사기 피해금이 결제대행업체를 거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까?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금이 특정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체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사기범에게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제공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결제대행 앱에 등록하고 본인 명의의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지갑에 충전된 금원이 원고의 결제 요청에 따라 제휴사 계정으로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시스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의 재산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제대행 서비스와 사기범에 대한 계좌 제공은 어떻게 구분할까?결제대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금원을 충전하고, 이용자의 결제 지시에 따라 제휴사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범죄수익을 수령하기 위해 타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이 사건의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인증하여 등록해야만 잔액을 충전할 수 있었고, 제휴사에 결제할 때에도 결제코드 입력과 약관 동의 및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통한 최종 인증이 요구되었습니다.원고는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 본인인증을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거래 단계를 화면자료와 시스템 로그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에 사기범을 위한 피해금을 단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앱 이용 절차에 따라 본인의 전자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에 직접 결제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 투자 사기 방조책임이 인정되려면?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도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로 특정 불법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결제나 송금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방조책임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본인확인과 이상거래 방지 절차를 운영하였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 및 제7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해당 투자 사기를 알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지불대행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 자체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복적인 사기 경고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 사실을 입증이 사건 플랫폼은 앱 가입 단계부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록을 요구하고, 잔액 충전과 결제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제휴사에 결제하기 전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조작된 채팅방을 이용한 리딩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별도의 팝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경고문과 결제대행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신규 이용자가 고액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직접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칭 전화나 피싱·투자리딩 사기의 위험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내부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담원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결제가 사기범의 기망에 따른 것임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이용 가이드, 본인인증 화면, 결제 단계별 경고문, 상담 기록과 시스템 로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계정 동결과 잔액 반환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원고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제휴사에 연락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정의 동결을 요청하였습니다.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앱 접속 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별도의 차단 화면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연락이 닿자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후 조치가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확인한 즉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관련 대화와 환불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법원, 부당이득과 금융사기 가담 모두 부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법원은 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금원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거나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이 이용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자화폐로 전환하여 국내외 제휴사에 대한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앱에 등록하고 투자 명목으로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한 뒤, 원고 명의로 개설된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이전하였으며, 이는 해당 앱의 통상적인 이용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가 앱에 충전한 금원은 제휴사에 대한 결제로 모두 이전되어 앱에 남아 있지 않았고, 제휴사에 남은 잔액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아울러 앱 이용과 결제 단계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앱 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잡한 전자지갑 및 결제대행 구조를 거래 단계별로 시각화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본인인증과 사기 경고 및 자금의 최종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사례의 관련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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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로부터 비정상거래가 문제된 상황에서 상위 PG사업자가 고객사에 구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체결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정상거래 발생 시 그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직접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하나의 조항에서 비정상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있지는 않았으나, 거래의 진위 및 본인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책임, 부정거래 발생 시 결제대금 지급보류·매출취소·계약해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여러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계약조항의 전체적인 구조와 상호관계를 종합하여 비정상거래에 따른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 명의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비정상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가 관련 계약조항을 근거로 일정한 구상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계약상 구상청구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고객사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실제로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의 존부와 범위는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정도, 비정상거래가 형성된 과정, 손해와 고객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로 발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상위 PG사업자가 실제로 카드사 등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고객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구상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를 곧바로 고객사의 확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및 손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항변사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문제된 거래구조가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고객사가 해당 거래의 비정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고객사가 거래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주체인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거래대금이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거래구조상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고객사는 약정된 수수료만을 취득한 구조라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에 따른 전체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책임범위에 관한 주요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 및 정산 관련 자료도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상위 PG사업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위 가맹점에 대한 일정한 심사·관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 측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고객사의 배상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관련 계약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손해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므로,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조항을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실제 구상금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조항을 근거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분쟁 과정에서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귀책 여부, 인과관계, 이익의 귀속, 상대방의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의무와 과실, 계약상 청구기간 등 다양한 항변사유를 검토함으로써 구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다투고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 근거와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귀책·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상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토대로 구상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PG계약에 따라 구상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구상 근거가 있더라도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 여부와 인과관계, 실제 손해범위, 이익귀속 및 상대방의 과실 등을 토대로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근로자 증가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련 인력의 선임·조직 설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현재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업종, 실제 업무형태 및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선임·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의무는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향후 인원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선임·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단계와 향후 조직 확대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였습니다.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선임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성평가,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실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은 제조·건설 현장의 기계나 설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 장시간·야간근로와 과로, 직무 스트레스, 사무실 내 화재·전기 및 넘어짐 위험 등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업종에 따른 법령상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와 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 교육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환경에 적합한 내부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인 내부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팀 또는 부서 단위에서 장시간 근로, 직무 스트레스, 사고 및 업무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역시 고충처리절차, 설문이나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고객사의 기존 취업규칙 전반을 검토하여 실제 인사·노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과 수습,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인사관리,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교육훈련과 안전보건, 징계, 모성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업규칙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제 운영방식에 맞추어 점검하였습니다.특히 근로계약과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동의서, 신청서, 통지서, 확인서 등 각종 인사·노무 문서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교부·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자·작성일시·수신자·열람 여부·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의 서면교부나 원본 보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방식을 따르도록 예외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수습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유와 기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법령상 필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송·수신 및 보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에서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조치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상담,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예방·대응절차를 정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변경 전후 대비표, 설명자료, 의견청취서·동의서 및 전자서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까지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과 실제 인사·노무 운영방식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한 취업규칙 전반의 정비와 함께, 업종 및 근로자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 법령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한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유효한지, 상대방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미이행 의무를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와 퇴직 임원 사이에는 재직 및 퇴직 과정에서 주식의 이전·반환을 비롯한 여러 권리·의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상대방 측의 주식 반환 관련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반면, 상대방은 고객사에 대해 퇴직 과정에서 약정된 다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합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는지와 양측의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합의서와 퇴직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서약서, 과거 법률의견 및 당사자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합의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사가 해당 합의에 근거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의 주식 반환의무와 고객사가 부담하는 퇴직 관련 의무가 서로 다른 합의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단정하지 않고, 각 의무의 발생 경위와 대가적 의미 및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토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 약정에서 발생한 의무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서 비롯되고 서로 이행상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객사에 대해서만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고객사 측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한편 기존 합의 체결 및 의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별도로 점검하였습니다.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내용증명과 이후 협의 경과, 상대방이 합의 또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향후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고객사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와 회수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합의에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먼저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의 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통한 대응 가능성과 소멸시효 리스크를 검토하는 한편,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등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적 대응방안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당사자 간 의무관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양측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와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맹점에 제공해 온 자동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을 근거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과거 미부과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별도로 자동결제 서비스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당 특약에는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서와 특약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약에서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요율을 부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수수료 청구의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상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수료 청구권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문언 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실제 운영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운영 실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가 기존 결제서비스 수수료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재가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수료를 재확인한 것 인지가 중요한 계약해석상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장기간 자동결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던 운영 관행과 전산시스템의 구조가 계약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관련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장기간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기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근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나아가 해당 특약이 다수의 가맹점과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형적인 계약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약관규제법상 계약해석 및 설명의무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내용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 체결 여부나 비용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향후 분쟁에서 해당 수수료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 내부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장기간의 미청구가 단순한 권리 불행사인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묵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계약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기업 내부의 인식과 외부로 표시된 계약 이행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나타난 객관적인 행위가 계약해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과거 수수료 청구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멸시효와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추가적인 법적 쟁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관계의 성격과 수수료의 발생·정산방식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를 분석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과거 수수료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향후 자동결제 서비스에 별도의 수수료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계약 및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 또는 새로운 특약을 체결하여 별도 수수료의 존재와 요율, 정산방법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서나 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동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 문언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장기간의 거래 관행, 전산시스템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체계와 절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별도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관행을 토대로 검토하고, 과거 수수료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의 법적 리스크와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에 별도 서비스 수수료 조항이 있으면 과거에 부과하지 않은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조항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장기간의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 및 약관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해외 합작사업의 상표권 양도 불이행 및 법인 해산·청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합작 상대방의 상표권 양도 의무 불이행과 합작법인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특정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에서 합작관계 종료가 논의되면서 관련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른 상대방의 권리이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절차 협조의무 등을 계약내용에 따라 분석하고, 상표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과 이행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표권 확보가 사업상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상표권 이전의무 이행을 촉구한 뒤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청구,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 등록된 상표권이라는 점에서 국내 법원의 판결과 현지 권리이전 절차 사이의 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합작관계의 종료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법인의 해산·청산이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회사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산에 관한 의사결정과 별개로 청산인 선임, 재산 및 채무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의사결정 내용을 명확한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비협조로 회사 운영이나 청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합작법인의 법적 형태와 지분구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회사법상 대응수단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자발적 해산에 필요한 의결요건이나 법원을 통한 해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인 형태와 적용 법률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합작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현재 가치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잔여재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과거 취득가액이나 사업 매출의 증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상표의 실제 사용실적과 수익창출 가능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평가에 따른 세무상 문제 역시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상대방의 회계·세무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대금지급 자료 등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상표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분쟁에 대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합작사업의 종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양도 불이행에 대한 대응, 합작법인의 해산·청산 절차, 상대방의 비협조에 대한 대응수단,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및 관련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합작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합작사업의 상표권 양도 불이행 및 법인 해산·청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합작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 양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법인의 해산·청산 절차와 무형자산 처리 및 상대방의 비협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상대방이 상표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에 따라 상표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 특약서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맹점의 거래 및 정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한도를 별도의 내부 심사를 통해 조정·관리하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특약서 검토 및 관련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청서와 신규 특약서 사이의 정합성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금융규제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과 신규 특약 사이에서 정산 및 위험관리 기준이 충돌하거나 불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신규 서비스가 기존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산구조의 일부 예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특약 우선 원칙에 의존하기보다 신규 서비스가 적용되는 범위와 기존 계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계약상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또한 기본계약과 특약서, 서비스 신청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계약구조의 일관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이 각 계약문서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되거나 서비스의 성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신규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운영방식이 신청서와 계약내용에도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신규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재무상태나 지급능력 등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의무를 마련하고, 위험이 증가한 경우 거래한도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요건과 절차를 계약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이용료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할 경우 신규 서비스가 실질적인 보증 또는 보험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금융규제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실질이 가맹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이용료의 성격과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계약서와 서비스 안내자료에서도 서비스의 실질에 부합하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특약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 해지 및 거래한도 조정 등의 권한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계약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요건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고, 권한 행사와 관련한 통지 및 효력발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특약서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향후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의무와 지급보류 등의 위험관리 조치가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험관리를 위해 정산대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과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상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과 실제 운영체계를 함께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과 특약의 정합성, 서비스 이용료 및 위험관리 구조, 금융규제와 약관규제,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특약서와 관련 계약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 특약서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관련 신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과 특약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운영 및 위험관리 구조에 따른 금융규제·약관규제·전자금융거래상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여 특약서 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자결제 관련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때 특약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실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용료의 성격과 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1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고 기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관계 정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는 구조로, 단순한 주식매매뿐만 아니라 기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권리·의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이사직 사임 및 회사 자산·자료와 각종 접근권한의 반환·이전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 효력 발생 이후 기존의 동업약정이나 공동운영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도록 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특히 동업자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의 범위와 완료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강사·수강생 관리 등 사업 운영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현황, 계약관계, 미수·미지급금, 분쟁 현황,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동업 종료 이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수강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경쟁하는 교육서비스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수강생·임직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수강생 정보와 교육자료, 운영 매뉴얼, 가격정책, 거래처 및 내부 경영정보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별도의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경영 기간 중 발생한 문제까지 동업 종료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및 비용의 집행, 임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금, 업무용 자산·공간 및 지원금 사용, 이사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존 경영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 진술·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추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책임관계도 함께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동업관계 종료 시 기존 채권·채무를 정리하면서도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나 향후 확인되는 문제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과거 채권·채무는 계약을 통해 정리하되, 인수인계·비밀유지·진술 및 보증 위반 등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주식 양도대금 외에도 기존 임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만큼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정산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종결 시점에 구체적인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정산이 완료된 범위에서 동일한 원인에 따른 중복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수도를 통한 동업관계 종료 과정에서 주식 이전과 경영권 정리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동업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이전과 이사직 사임, 사업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양수도계약만 체결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이전뿐만 아니라 경영권·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향후 책임범위 등 동업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를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26-08-28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주주 간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일방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주식 매매에 그치지 않고, 기존 경영진의 퇴임과 회사 운영권 이전, 미정산 채권·채무, 인수인계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하나의 거래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의 양도뿐만 아니라 기존 임원의 사임, 과거 동업약정 및 공동운영 관계의 종료, 미정산 법률관계의 정리를 하나의 계약에서 규율하도록 하여, 거래가 완료된 이후 기존 동업관계를 근거로 추가적인 권리·의무가 문제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주식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과 명의개서 등 후속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양도 대상 주식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서류 인도와 주주명부 명의개서, 세무신고 등 주식 양도 이후 필요한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양도 확인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주식 이전 사실과 후속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기존 공동경영자가 회사 운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구조였던 만큼 경영권과 회사 자산·자료의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법인 서류와 인감, 금융 관련 접근수단, 회계·세무자료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강사 운영, 수강생 관리, 전산계정,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을 인수인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와 완료확인서를 마련하여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동업관계 종료 이후 기존 공동경영자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존 고객·임직원을 이용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업금지, 고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후 의무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면서도 향후 분쟁 발생 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과 행위유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과거 공동경영 기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종결하기 위해 기존 경영자의 진술 및 보증과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산 및 자금의 사용, 경영자로서의 의무 이행, 기존 채권의 회수 가능성,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분쟁의 존재 등 향후 회사 가치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 과거의 미공개 사실이나 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비한 책임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과거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채권·채무를 정리하되, 인수인계 의무나 비밀유지 등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 종료 이후 불필요한 분쟁은 최소화하면서도 계약 체결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계약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양도 확인서와 임원 사임서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미정산 채권 관련 현황표, 회사 자산·접근권한 반환 확인서 및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등 실제 거래 종결에 필요한 부속서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 의무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식 및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각 단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고 주식 및 경영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식 이전, 임원 사임, 사업 인수인계, 과거 법률관계의 정산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공동경영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양수도, 임원 사임, 경영권 및 사업자료 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 정산과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한쪽 주주가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할 때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양도 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진 사임, 회사 자산·자료의 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까지 함께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및 스톡옵션 관련 제반 서류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핵심 임직원의 장기근속과 성과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도입 및 부여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초 비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여 주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부여 대상자 리스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및 운영규정 등 관련 서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여 대상, 부여방법, 행사가격, 재직기간, 행사기간 및 취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부여 한도와 실제 부여 대상, 행사가격, 베스팅 조건, 행사기간 및 부여방식 등 주요 조건이 주주총회 결의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핵심인재 영입이나 성과보상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의 운영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장기근속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재직을 전제로 권리가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베스팅 및 Cliff 구조를 마련하고, 퇴직 시 미확정 권리의 처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권리의 양도 제한 등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상법상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설정한 행사가격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식가치 평가의 기준일과 실제 부여일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부여일 현재의 실질가액을 재확인하고 향후 행사가격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이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반영된 정관 내용을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정관 조문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고객사의 주주구조와 정관상 소집절차를 고려하여 필요한 재결의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와 대상,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행사가격, 베스팅 및 퇴직·취소 조건 등 제도 전반을 상법과 회사의 지배구조에 맞게 정비하고, 정관·주주총회 의사록·부여계약서·운영규정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및 스톡옵션 관련 제반 서류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부여 주체 및 행사가격의 상법상 적법성을 검토하고, 정관·주주총회 의사록·부여계약서·운영규정 등 스톡옵션 부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상장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행사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시점의 주식가치 평가자료가 있더라도 실제 부여일을 기준으로 행사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부여일 당시의 주식가치와 행사가격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4 -
비영리단체에 중고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기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부물품을 활용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고객사로부터, 중고물품 기부 확대에 따라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안의 법적 적정성 검토를 요청받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중고물품의 기부가액 산정과 기부금영수증 발행, 검수기준, 지원·판매·폐기 등 기부물품의 분류 및 관리방식이었습니다.먼저 중고 기부물품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기부자가 장부가액이나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비영리단체가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물품의 특성상 사용기간과 보존상태, 시장가격, 활용 및 판매 가능성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요소를 반영한 내부 평가기준 및 기준단가표를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부금영수증 및 수입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물품 수량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기부자가 사전에 작성한 신청서상의 수량과 실제 입고된 물품의 수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인수·검수 결과를 기준으로 기부가액과 수입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대량의 중고물품과 같이 개별 수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체 검수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중고물품의 검수기준과 관련해서는 대량 기부의 현실적인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기부가액 산정과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수절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물품별 정밀한 성능검사는 일정 부분 간소화하되, 실제 인수 여부와 수량, 물품의 상태 및 기본적인 사용 가능성 등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지원·판매·폐기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기부자의 사용 목적 지정 여부에 따른 처리방식도 검토하였습니다. 기부자가 별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의 사업 목적과 물품의 상태·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한 사용 목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목적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목적에 따른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 기부물품의 가액 산정, 검수,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물품의 지원·판매·폐기 등 관리 전반의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중고물품 기부 확대에 따른 실무상 효율성과 기부물품 관리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영리단체에 중고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기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단체 고객사의 중고 기부물품 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검수기준, 지원·판매·폐기 등 물품 관리절차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의 정비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중고 기부물품의 객관적인 가격자료가 없는 경우 자체 기준으로 기부가액을 산정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부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중고물품의 경우, 품목별 시장가격, 물품상태, 사용·활용 가능성, 판매실적 및 감가율 등 객관적인 요소를 반영한 내부 평가기준과 기준단가표를 마련하여 기부가액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평가액은 임의적인 금액이 아니라 기부 당시 물품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부자가 장부가액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4 -
방문판매 기업에 판매조직 및 성과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 사업모델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현행 방문판매업 구조에서 판매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을 강화하면서도 방문판매법상 규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업모델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기존 판매 및 보상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원 모집이나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된 보상이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방문판매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일반 딜러십·대리점 및 재판매 모델, 위탁판매 모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매장 중심 판매 등 다양한 사업구조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현행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의 모집과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에 연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히 수당이나 계약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조직의 운영방식과 보상체계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일반 딜러십 및 재판매·대리점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독립된 판매사업자가 자신의 판매 또는 매장 매출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위 판매조직의 모집이나 실적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명칭과 관계없이 방문판매법상 별도의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조 설계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고객사가 판매조직 확대와 성과보상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규제상 차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각 사업모델별로 판매조직의 구성과 보상 가능 범위,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제사항 등을 비교하여 고객사의 사업 목적과 실제 영업방식에 적합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판매가 고정된 매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 소매판매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약 체결 장소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입, 제품 설명 및 권유, 계약 체결 등 실제 영업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방문판매업 구조의 법적 한계를 파악하고, 딜러십·대리점·위탁판매·매장판매 및 별도의 판매업 등록 등 다양한 대안 사업모델의 법적 특성과 규제 리스크를 비교하여 향후 판매조직과 성과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판매조직 및 성과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 사업모델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 고객사의 판매조직 및 성과보상체계 개편을 위해 방문판매법상 규제 범위를 검토하고, 딜러십·대리점·위탁판매·매장판매 및 관련 판매업 등록 등 다양한 대안 사업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방문판매업체가 다른 판매원의 매출이나 조직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 등에 연동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명칭이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운영구조에 따라 후원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보상체계를 도입하려면 현행 방문판매업 구조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모델이나 판매업 등록 형태까지 함께 검토하여 보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4 -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처분 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최대주주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일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였고, 거래 결과 역시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공개하였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위 공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며 거래 목적 또한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시 내용의 적법성과 거래의 실질,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등을 중심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거래 관련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거래 결과 사이의 차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또한 거래 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최대주주의 거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정한 거래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즉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거래계획보고서 기재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공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예정 발행가액으로 관련 법령 및 공시 서식에 따른 기재라는 점거래 목적은 실제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허위 또는 과장이 아니라는 점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자본시장법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주인수권증서의 법적·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발행가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공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확정될 수 없는 금융상품의 특성과 공시서에 포함된 주의 문구를 근거로, 공시 내용이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거래의 실질 역시 상세히 분석하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의 일부였으며, 매수인에게는 유상증자 참여 의무 등 상당한 부담이 함께 부과된 거래 구조였다는 점을 계약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저가 매각이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부정거래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자체에 따른 주가 변동,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존재하며,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법리를 근거로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의 근거 자체를 반박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관련 공시의 적법성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공시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가격 차이나 투자 손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허위공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자의 손해 및 공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