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렌즈 전문 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위치기반서비스 운영을 예정함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 등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위치정보법 및 방통위 신고 안내문 등을 근거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신고 의무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함은 물론, 서비스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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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기설비 점검·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 주요 쟁점: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의 제공 범위, 정기결제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약관 검토·수정, 수리비용 부담과 계약해지·환불 관련 법률사항 정비 구독형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로부터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약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일정한 구독료를 지급하고 전기설비에 관한 정기점검과 고장 접수, 방문 수리 등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기구독 서비스는 일회성 수리계약과 달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료에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 비용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계약해지 및 환불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정기점검·방문수리 및 서비스 제공 범위 검토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정기점검과 일반적인 수리, 부품 교체 및 별도 출장서비스 가운데 어떤 업무가 구독료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계약조건입니다.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하면 고객은 모든 수리가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이해할 수 있고, 사업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기점검 및 방문수리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 범위를 검토하고, 유상 처리 사유와 서비스 제외사항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설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 및 관련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관한 사항도 살펴보았습니다. 정기결제와 계약기간·자동연장 조항 검토 구독형 서비스는 매월 이용요금이 결제되는 구조이므로 최초 결제와 이후 정기결제, 결제 실패 및 연체 시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점과 실제 서비스 개시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서비스 제공의무가 시작되는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구독료 결제 및 미납에 따른 서비스 중지, 계약의 성립과 이용기간, 약정기간 종료 후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기간과 비용 부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의 구성과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환불 관련 검토 정기구독 계약에서는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을 약관에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의 내용과 고객에게 발생하는 부담, 적용 법령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도해지와 위약금, 계약 종료에 따른 비용 정산 및 환불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청약철회 규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의 환불 처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의 계약 종료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방문서비스 운영 및 사업자 책임 관련 법률검토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방문 일정과 현장 접근, 안전관리 및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기준도 중요합니다. 특히 방문 취소나 고객 부재, 긴급 출장 등은 별도 비용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방문 일정 및 서비스 운영, 고객의 협조의무와 사업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이용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계약조건 변경, 전자적 계약기록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와 고객의 비용 부담, 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환불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방문형 유지보수 서비스를 정기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서비스의 범위뿐 아니라 소비자의 계약해지 권리와 비용 정산기준까지 함께 고려하여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료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용조건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과 안내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Q. 정기구독 서비스의 약정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약관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도 청약철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네. 계약을 체결한 방식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여부와 이미 제공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는 환불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개인정보 / 소상공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기설비 점검·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정기점검과 방문수리의 범위, 무상·유상 서비스 구분, 정기결제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환불, 방문 일정 및 고객의 협조의무에 관한 조항을 검토·수정하고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료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용조건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과 안내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기구독 서비스의 약정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약관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도 청약철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을 체결한 방식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여부와 이미 제공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는 환불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상품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 주요 쟁점: 비회원 이용약관의 적법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범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자문 내용: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률검토, 관련 조항 수정과 정비안 작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상품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회원가입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의 역할이 구분되는 거래구조에서는 상품의 주문·배송·환불에 관한 책임뿐 아니라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검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비회원 구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거래조건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 구매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조건과 약관의 효력, 변경 및 서비스 중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문·결제·환불 및 거래 분쟁 관련 약관 정비 온라인 거래에서는 상품의 주문과 결제 이후 취소, 반품, 환불 또는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 사이의 업무분담이 불명확하면 이용자가 누구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거나, 계약당사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회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철회와 환불, 결제대금 정산 및 이용자 불만 처리에 관한 약관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상 구매자의 권리와 판매자 및 플랫폼 운영기업의 의무를 구분하고,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련 법률검토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는 상품 주문과 배송, 결제 및 고객응대 과정에서 구매자와 수령인의 개인정보가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 사업자에 결제·배송 등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에 관한 법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와 개인정보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 행태정보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 개선과 이용현황 분석 등을 위해 쿠키 및 이용자 행태정보를 처리하거나 외부 분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처리되는 정보의 성격과 외부 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자동수집 장치 및 행태정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외 사업자가 관여하는 정보처리에 관한 고지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실제 서비스 운영현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약관 및 개인정보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비회원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본 및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과 구매자의 권리, 거래 분쟁 처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이용자 정보의 국외이전 가능성 등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각각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구조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도록 관련 문서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회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이 적용되나요? 네. 비회원 거래에서도 구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과 고지·동의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의 배송·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의 책임은 구분되지만, 플랫폼 운영기업이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 플랫폼 자체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나 외부 업체에 전달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보의 제공 목적과 수령자, 처리방식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공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주문·결제·환불 관련 약관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처리위탁, 보유·파기, 쿠키·행태정보 및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문서의 수정본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회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비회원 거래에서도 구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과 고지·동의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의 배송·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의 책임은 구분되지만, 플랫폼 운영기업이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 플랫폼 자체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나 외부 업체에 전달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보의 제공 목적과 수령자, 처리방식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공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기반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통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따른 책임, 운송료 정산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법률검토 및 수정, 손해배상·면책 및 계약 종료 관련 권리·의무 검토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물류업체에 상품의 국제운송과 현지 통관, 보관 및 배송 등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여러 운송구간과 업무수행 주체가 관련되므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물류 과정에서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 통관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서에 정한 업무범위와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물류위탁계약서를 검토하고, 국제운송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통관·배송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 검토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는 운송뿐 아니라 화물의 보관, 통관 및 최종 배송까지 다양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탁하는 업무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각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와 외부 운송업체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위탁하는 국제운송 및 관련 물류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운송과 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사업자에게 업무가 재위탁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과 관리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화물 파손·분실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검토 국제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배송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중요한 분쟁 쟁점이 됩니다. 특히 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나 면책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계약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물류위탁계약서의 손해배상 및 면책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귀속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화물의 운송·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 관련 검토 국제물류 계약에서는 운임과 부대비용이 거래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용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규정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진행 중인 물류업무와 보관 중인 상품, 관련 자료의 처리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후속 권리·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물류위탁계약에 포함된 운송료 및 부대비용 정산, 계약기간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업무의 지속성과 계약당사자의 책임관계를 고려하여 계약 종료 이후의 업무 처리와 분쟁 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물류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자문 국제배송 서비스에서는 수취인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 등 개인정보가 해외 물류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국외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계약상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물류업체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위탁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국제물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운송 및 통관·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면책, 운송료 정산,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계약서 검토본과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운임과 배송조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전 과정의 책임관계와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국제물류·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운송과 통관·보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물류 재위탁과 화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면책,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외 배송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서명·날인하지 않은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여부, 이용료 지급의무, 서비스 중단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법적 효력 검토, 계약 종료와 비용 정산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ERP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고객사로부터 ERP 서비스의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IT 서비스 제공업체의 업무관리 및 정산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정식 서면계약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용 중단 시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성립 여부와 서비스 종료에 따른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면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계약 성립 여부 검토 기업 간 서비스 이용계약은 반드시 서면계약서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두 협의나 실제 거래행위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적 권리·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경위와 계약 관련 협의사항을 검토하고, 민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계약 성립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합의와 계약서에 기재된 개별 조건의 효력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고객사에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서비스 이용료 및 계약상 비용 부담 검토 기업이 외부 사업자의 IT 시스템이나 ERP 서비스를 이용한 후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료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별개로 이용대가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및 추가 비용에 관한 의무는 관련 계약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ERP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의무와 계약상 비용 부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업무에 활용하던 외부 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종료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의 중단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 종료 시점과 기존 이용대금의 처리, 시스템에 보관된 업무자료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ERP 서비스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의 법적 성격과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존 채무, 업무자료 처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과정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과정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 또는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기대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당사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관계와 실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경위가 법적 책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이용계약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ERP 서비스 이용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성립과 이용료 지급의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를 구분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및 서비스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IT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식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단 전 계약관계와 기존 이용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전자금융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시스템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식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약 성립 가능성과 이용료 지급의무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서비스 종료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자료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분쟁,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저작권 분쟁 관련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검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따른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로부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IT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인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분쟁을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분쟁 경과를 검토하여 저작권 주장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주장의 내용과 근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 및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가 기업의 영업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영업상 신용훼손 검토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발주처나 거래처 등 제3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저작권 분쟁이나 사업 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주 인력의 지위 및 업무상 권한 관련 검토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외부 개발업체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나 사업 수행기업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소속 표시나 업무상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실제 계약관계와 권한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력업체 관련 자료와 업무 수행 경위를 바탕으로 외부 인력의 소속 및 업무상 권한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정이 저작권 분쟁 및 후속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에도 관련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 및 후속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주장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이 단순한 권리 귀속이나 이용허락 문제를 넘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및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의 적법성과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금전 지급 요구, 거래처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영업상 신용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고객의 정기 납입금을 수납·관리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액의 환급의무,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관·파기 자문 내용: 부당이득반환 및 약관 관련 법률검토, 미환급금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 환급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대금을 수납·관리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의 환급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동일한 대금을 중복 납입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금액의 환급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과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급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미환급금을 어떠한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환급채무와 개인정보 파기의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환급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중입금액 반환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검토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계약상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 납입금의 반환은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환의무의 발생 원인과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환급 안내가 소멸시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연락 불가 고객과 환급 거부 고객의 법적 문제 미환급금 관리 과정에서는 환급 대상 고객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객이 환급 수령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어렵거나 고객이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의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연락 가능 여부 및 환급 수령 의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 사이의 관계, 고객이 추후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항 등 반환의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관기간 및 파기의무 관련 검토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더라도 고객에 대한 환급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정산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미환급금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유·이용 및 파기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급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존 개인정보 보존기준 및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약관 및 환급업무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와 소멸시효, 미환급금 관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환급금과 착오 납입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관련 약관과 개인정보 보존기준의 적용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대금을 수납하는 기업이 미환급금 문제를 처리할 때 금전반환의무뿐 아니라 약관,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약관 / 계약서 / 전자금융 / 금융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 환급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소멸시효,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 연락 불가 및 환급 거부 고객의 미환급금 처리,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의 보관·파기와 반환채무의 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 ] }
2026-10-27 -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기업과 제품 개발 및 제조 관련 협력사업을 진행한 제조기업 주요 쟁점: 비밀유지계약(NDA) 수정에 따른 기술정보 보호,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 및 비용 정산 자문 내용: 상대방 수정 NDA 검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검토, 계약 종료에 따른 책임과 정산 관련 법률자문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유지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정하여 전달한 비밀유지계약(NDA)에 관한 추가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기업과 제품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협력관계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술자료와 업무정보를 공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협력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협력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전에 제공된 기술정보와 노하우의 이용 가능성,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비용의 정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상대방의 회신내용과 비밀유지계약서 수정안을 바탕으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추가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수정에 따른 권리·의무 검토 비밀유지계약은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보호범위와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특히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가 협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당초의 비밀정보 보호 목적과 부합하는지, 기술 제공자와 수령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수정한 ND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정보 이용에 관한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책임, 관련 권리관계 및 사업협력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제조기술이나 운영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협력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의 사업활동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법적 보호 여부와 계약상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노하우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물 제작물과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NDA와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협력 종료 후 자료 처리 및 비용 정산 검토 기업 간 협력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교환한 자료의 처리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남아 있는 권리·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자체와 후속 정산 및 자료 관리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이후의 자료 처리, 당사자 간 권리관계 및 관련 비용 정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관계와 상대방의 회신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정리하고 고객사에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NDA 및 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제조기업의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제기된 비밀유지계약 수정, 기술정보 보호 및 비용 정산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 수정안과 기존 협의내용을 비교하여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추가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도 NDA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와 기술 관련 권리, 미정산 비용 등 여러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업협력 관계가 종료되면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협력관계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ND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비밀유지계약과 별개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여부는 정보의 성격과 관리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공동개발이나 제조 협력사업이 종료되면 기술자료와 미정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와 비용 부담은 기존 계약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처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산업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R&D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조기업의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정한 비밀유지계약(NDA)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관련 권리관계, 계약당사자의 책임, 협력사업 종료 후 자료 처리와 비용 정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협력 관계가 종료되면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협력관계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ND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밀유지계약과 별개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여부는 정보의 성격과 관리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이나 제조 협력사업이 종료되면 기술자료와 미정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와 비용 부담은 기존 계약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처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7 -
콘텐츠 IP 기업의 AI 캐릭터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콘텐츠 IP 기업의 AI 캐릭터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AI 콘텐츠 서비스의 IP 이용범위,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 권리관계, 해외 서비스와 2차 창작물 보호 자문 내용: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추가 검토, 지식재산권 이용허락 및 해외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 AI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IP 라이선스 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AI 기반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의 추가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보유하거나 이용허락 권한을 확보한 콘텐츠 IP를 외부 사업자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기존 계약서 검토 이후 권리허락의 범위와 관련된 추가 법적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원작에 관한 권리가 새로운 서비스에 어떠한 범위로 적용되는지, 원저작자 및 기존 계약상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시한 추가 질의를 검토하고, 관련 계약내용과 지식재산권의 법적 성격을 바탕으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콘텐츠 서비스의 IP 이용범위 관련 검토 콘텐츠 IP를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허락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사업방식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캐릭터나 원작 콘텐츠를 활용하더라도 서비스의 형태와 이용방법에 따라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AI 콘텐츠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상 정의 및 권리허락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실제 서비스 내용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향후 사업 확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문제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원저작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권리관계 검토 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저작자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외부 사업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보유한 권리와 기존 계약관계를 전제로 저작권법상 주요 권리 및 라이선스 설정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상 권한, 제3자의 권리 및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서비스와 상표권 관련 법률자문 콘텐츠 IP를 해외에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확보한 권리만으로 모든 국가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가별 상표권의 등록 여부와 기존 해외 계약관계에 따라 특정 명칭이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제공과 관련하여 국외 상표권 및 기존 해외 사업계약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콘텐츠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와 계약상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자 생성 콘텐츠와 원작 IP 보호 검토 AI 기반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나 설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콘텐츠가 원작의 권리와 충돌하거나 원작자의 권리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운영자와 IP 권리자 사이의 책임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 및 2차 창작과 관련하여 원작 IP 보호, 계약상 책임 및 분쟁 발생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과 콘텐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AI 콘텐츠 IP 라이선스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기반 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의 추가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AI 콘텐츠의 이용범위, 원저작자와의 계약관계, 해외 상표권 및 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콘텐츠 IP를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활용 가능성뿐 아니라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존 콘텐츠 IP를 AI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기존 계약에서 허락한 권리의 범위와 AI 서비스의 실제 이용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과 계약상 권리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콘텐츠 사업자가 원저작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3자에게 모든 IP 권리를 허락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저작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확보한 권리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AI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만든 2차 창작 콘텐츠로 원작 IP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콘텐츠의 내용과 이용방식, 원작자의 권리 및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 등에 따라 저작권 침해나 계약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관련 법률과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IT / SW / 신기술 / 저작권 / 콘텐츠 / 상표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IP 기업의 AI 캐릭터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IP 기업의 AI 기반 캐릭터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의 원작 IP 이용범위와 원저작자와의 기존 계약관계, 저작권 및 해외 상표권의 이용허락 범위, 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권리보호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계약상 권리·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존 콘텐츠 IP를 AI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에서 허락한 권리의 범위와 AI 서비스의 실제 이용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과 계약상 권리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콘텐츠 사업자가 원저작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3자에게 모든 IP 권리를 허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저작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확보한 권리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만든 2차 창작 콘텐츠로 원작 IP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콘텐츠의 내용과 이용방식, 원작자의 권리 및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 등에 따라 저작권 침해나 계약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관련 법률과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사업자의 비교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온라인 광고 내용의 법적 검토,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자문, 분쟁해결 수단 검토 병행수입업체의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경쟁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자사 제품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 및 서비스 조건을 비교하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제품과 공식 유통 제품은 판매경로 및 사후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거나 비교하는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의 내용과 표시방식,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교광고의 적법성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검토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경쟁사업자가 게시한 광고 내용에 관하여 부당한 비교광고, 기만적인 광고 및 비방적인 광고와 관련된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광고의 전체적인 표현과 일반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검토 경쟁사업자의 광고로 인해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품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표현이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상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광고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 등에 관한 오인 가능성과 영업상 신용훼손, 민사상 불법행위 및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게시방식과 공개범위가 관련 법률의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광고 분쟁의 해결 절차 검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광고 관련 분쟁은 게시된 내용과 광고의 성격, 관련 사업자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문제와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각각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질의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행정절차와 민사적 분쟁해결 수단,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업자의 광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분쟁해결 절차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교광고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유통기업이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형사상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광고의 객관적 근거와 비교 기준, 소비자 오인 가능성 및 영업상 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경쟁사업자의 광고 내용으로 인해 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 단순히 광고 표현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위법한가요?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과 기준, 객관적 근거 및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병행수입업체가 공식 유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온라인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공개범위 및 게시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정거래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형사·고소·고발 / 전자상거래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의 비교 대상과 객관적 근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표시광고법상 부당 비교광고 및 비방광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쟁점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책임, 분쟁해결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위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과 기준, 객관적 근거 및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병행수입업체가 공식 유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물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공개범위 및 게시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술의 외부 이전 및 사업적 활용을 검토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 주요 쟁점: 기술실시권의 허여,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자문 내용: 기술이전계약서 양식 작성, 관련 법률사항 검토 및 계약서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 정보보안 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위한 계약서 작성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의 기술이전 거래에 활용할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보유한 기술을 다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기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이전 거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 자체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과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목적에 맞는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기술실시권 허여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향후 계약 체결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외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허용되는 기술의 이용범위와 관련 권리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에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기술문서, 노하우 등 다양한 권리가 포함될 수 있어 계약의 대상과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술이전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서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상 권리의 범위와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이전 대가 및 계약 이행 관련 검토 기술이전계약에서는 기술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뿐 아니라 계약 이행과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기술이전 거래의 특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대가의 산정·지급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과 거래관계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되는 대가 지급 및 계약 이행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기술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성과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관련 사항 검토 기술이전 거래에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기술의 활용과 관리뿐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권리관계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술이전계약서에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문제와 계약당사자 간 책임, 관련 거래문서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계약서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정보보안 기술기업이 외부 사업자와 기술이전 거래를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계약상 대가와 이행,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실제 거래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술기업이 보유 기술의 사업적 활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과 권리 자체를 이전하는 계약을 구분하고, 거래의 성격에 맞는 계약문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술이전계약과 기술실시권 계약은 같은 의미인가요? 기술이전은 기술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거래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일정한 범위의 이용권만 허락하는지에 따라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도 검토해야 하나요? 네.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기술에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 제3자의 권리 및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기존에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기술실시권 계약을 작성할 때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기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의 범위와 제3자에게 기술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R&D / IT / SW / 정보보안 / 영업비밀 / 특허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산업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외부 기술이전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기술이전 대가 및 계약 이행, 기술정보 보호와 계약 종료에 관한 주요 법률사항을 검토하고, 다양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전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술이전계약과 기술실시권 계약은 같은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술이전은 기술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거래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일정한 범위의 이용권만 허락하는지에 따라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기술에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 제3자의 권리 및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에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기술실시권 계약을 작성할 때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의 범위와 제3자에게 기술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선사용 상표를 뒤늦게 등록한 상대방의 경고에 대응 – 상표등록 무효 심결
먼저 사용해 온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마친 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 사업자는 사용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될 무렵 기존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를 제작·판매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먼저 사용해 온 이름에 대해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건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일정한 명칭을 사용하며 의류를 제작·판매해 왔습니다. 이후 같은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의뢰인으로서는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의 사용이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과 동일하고, 의류 및 의류 판매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도록 등록되었다는 점을 검토하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먼저 사용한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할까?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먼저 사용한 상표가 반드시 널리 유명해야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그 표시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과거 판매 게시물과 주문 내역, 고객 후기, 온라인상에서 해당 명칭이 사용된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부터 그 명칭이 의뢰인의 의류를 가리키는 표시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무효심판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선사용 사실과 소비자 인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양측 표장 및 관련 상품의 동일·유사성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경위에 관한 주장도 제기했으나, 심결의 결론은 수요자 기만 우려를 근거로 내려졌습니다.심판 진행 중 상대방의 상표권은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의뢰인이 이미 침해 경고를 받은 만큼 등록의 효력을 다툴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유지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는 상표권 소멸 후에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상대방 상표등록 무효 심결특허심판원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이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될 무렵 의류 관련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등록상표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이 동일하고, 관련 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고 심판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심결했습니다. 별도로 주장된 부정한 출원 목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선사용 상표를 뒷받침하는 판매 기록과 고객 반응을 모아 상표등록 당시의 소비자 인식을 입증하고, 상표권 침해 경고에 무효심판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심결의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2025. 10. 1.>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5. 상표등록된 후 그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심결에 대하여 각각 제기된 취소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각각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어느 하나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대상이 된 심결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별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각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심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이미 확정된 심결에서와 동일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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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유럽 시장에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 주요 쟁점: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적용범위,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의무, 이용자 통지 자문 내용: 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정비, 관련 법령 해석 및 기업 내부 규제 대응체계에 관한 법률자문 EU 사이버복원력법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 관련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이하 CRA)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및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 대응 매뉴얼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유럽 시장에서 적용되는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하여 내부 신고 대응절차와 담당 조직의 역할을 정비하고 있었으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제품의 유형과 공급방식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안 취약점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판단과 후속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CRA 적용범위 및 제품 관련 법적 검토 EU CRA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제조자 등 경제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입니다. 기업이 여러 종류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특성과 시장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CRA의 적용대상 및 주요 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품과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공급방식, 관계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해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고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고 신고의무 검토 CRA에 따른 신고의무는 제품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안의 성격 및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보안 취약점이나 사고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대상 여부와 법정 절차, 관련 조직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CRA상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된 신고의무와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와 관련된 법정 요건 및 기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처리, 후속보고와 기록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내부 업무체계와 관련 규정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 통지 및 해외 관계기관 관련 법률자문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해외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의 업무관계를 고려하여 적용 법령과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CRA에 따른 이용자 통지의무와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관계기관과의 신고 및 통지업무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내부의 담당 조직 및 외부 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정비 및 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고객사의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운영상 검토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매뉴얼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법률질의에 대해 CRA 적용범위, 관계기관 신고 및 이용자 통지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해외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하여 내부 신고 대응체계와 법률문서를 함께 검토하고, 향후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검토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EU CRA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되나요? EU CRA는 일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의 특성과 공급방식, 법령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EU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취약점의 발견이 곧바로 신고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취약점이나 사고가 CRA에서 정한 신고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 법정 기한, 내부 담당 조직의 역할, 이용자 통지 및 기록관리 등 법령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럽 시장에 디지털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EU 사이버복원력법(CRA)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의무, 관계기관 신고절차와 이용자 통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기업 내부의 신고 대응 매뉴얼을 검토·정비하여 해외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EU CRA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EU CRA는 일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의 특성과 공급방식, 법령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EU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취약점의 발견이 곧바로 신고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취약점이나 사고가 CRA에서 정한 신고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 법정 기한, 내부 담당 조직의 역할, 이용자 통지 및 기록관리 등 법령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6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광고 노출에 관한 공정거래 및 표시광고법상 쟁점 자문 내용: 관련 법령 검토, 공정거래 관련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온라인 플랫폼의 계약 및 광고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경쟁 플랫폼이 제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조건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광고성 정보가 일반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문제 제기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 관련 법적 검토 온라인 플랫폼은 제휴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과 거래관계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상 의무와 금전적 부담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내용뿐 아니라 관련 법령상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문제 제기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절차와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 노출 방식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검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광고와 일반적인 검색·추천 정보가 유사한 형태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광고 여부나 표시내용의 의미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성 정보와 일반적인 서비스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표시 방식과 전체적인 화면 구성,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질의한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의 표시내용 및 정보 제공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절차 검토 경쟁사업자의 계약 또는 광고 운영방식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를 검토하는 주체가 직접 계약당사자인지, 관련 시장에서 영업하는 다른 사업자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질의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행정절차와 민사적 분쟁해결 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절차의 이용 주체와 기본적인 진행 방식, 문제 제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및 표시광고법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조건 및 광고 표시 관련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계약관계와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법령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경쟁사업자의 사업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적 문제를 검토할 때 계약관계, 광고의 표시 방식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계, 관련 사업자의 지위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문제 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광고의 표시내용과 노출 방식, 일반 소비자가 정보를 인식하는 상황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개별 광고의 내용과 전체적인 표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쟁사업자의 계약 및 광고 운영방식에 관한 분쟁은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신고절차, 분쟁조정 또는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이용 요건과 적용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휴사업자와의 계약관계, 광고 표시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 및 관련 법령의 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 관련 신고절차와 분쟁조정 등 법적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수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계, 관련 사업자의 지위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문제 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의 표시내용과 노출 방식, 일반 소비자가 정보를 인식하는 상황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개별 광고의 내용과 전체적인 표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업자의 계약 및 광고 운영방식에 관한 분쟁은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안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신고절차, 분쟁조정 또는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이용 요건과 적용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헬스케어 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신규 수익모델의 의료·의약품 관련 규제, 건강정보 처리 및 이용자 보호 자문 내용: 서비스 사업모델의 법적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정비,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자문 헬스케어 플랫폼의 사업 확장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헬스케어 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수익모델 도입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문서의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건강 및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방식과 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보제공 서비스와 신규 사업모델 사이의 관계, 관련 업종에 적용되는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플랫폼은 의료·의약품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어 사업모델의 적법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신규 수익모델의 의료·의약품 관련 법적 검토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는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등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및 전문가 참여형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제공과 법령상 규제되는 행위를 구분하고, 관련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신규 사업모델과 서비스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의료광고, 의료 관련 정보제공 및 의약품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고, 신규 서비스의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건강정보 처리 관련 검토 헬스케어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의 내용과 활용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양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근거, 동의절차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유 및 파기, 국외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문서 정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상 책임 검토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특히 건강 및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보의 이용범위와 책임, 서비스 변경 및 종료, 이용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약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주요 쟁점과 서비스 운영 관련 책임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상호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비교하고,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종합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헬스케어 플랫폼의 신규 수익모델과 기존 서비스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의료·의약품 규제,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약관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모델의 법적 쟁점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의 정비 필요사항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헬스케어 플랫폼의 사업 확대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문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헬스케어 플랫폼이 광고 등 신규 수익모델을 도입하면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및 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모델의 법적 성격과 관련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민감정보 해당 여부, 동의절차, 보유·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헬스케어 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면 이용약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서비스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수익모델과 의료·의약품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 이용자 권리보호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적정성과 정합성을 살펴보아 서비스 운영과 사업 확장을 위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헬스케어 플랫폼이 광고 등 신규 수익모델을 도입하면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및 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모델의 법적 성격과 관련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민감정보 해당 여부, 동의절차, 보유·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헬스케어 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면 이용약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서비스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