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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직원의 컴퓨터프로그램 및 홍보물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피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재직 중 작성한 홍보물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였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무단으로 활용한 홍보물이 원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저작권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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