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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은 유명 핀테크 기업인 ooo뱅크의 금융거래시스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자사 금융거래시스템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수억 원 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서비스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양 발명이 과제해결원리 및 구성요소 등에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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