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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개발기업의 영문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증명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발 서비스에 관련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오해를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증명의 작성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는 개발 기술에 대한 출처를 명시하였고, 이에 대한 상대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음은 물론, 내용증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 바람직한 대응 조항을 추가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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