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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서비스 기업의 정산 서비스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업무 절차상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신규 서비스를 계획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A사의 신규 서비스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함은 물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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