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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중도 유형 변경에 따른 과제수행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협력기관의 세부유형 변경된 경우 기존 협력기관의 변경된 세부유형의 수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협력기관의 표준계약서 등 사업의 배경사실 및 계약의 요지 등을 검토·파악하였음은 물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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