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는 제공 중인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경쟁업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가 기술적 조치를 다해 혐의 성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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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문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31 -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3-31 -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관리 SW 프로그램을 공급한 기업으로,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처리 수탁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상고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하여 기존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모두 근거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전부 승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든 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2025-03-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메타(원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를 문제 삼아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메타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법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메타(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메타가 정보 제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보 이전을 주도했음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메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메타(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5-03-18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서 기각 판결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 및 방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원고의 상고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② 원심이 증거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며 상고가 이유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3-04 -
퇴사자의 회사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진행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A기업(의뢰인)은 퇴사자가 재직 당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동의 없이 외부에 무단으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본 사안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5-02-27 -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02-13 -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자는 자사 SNS서비스(페이스북) 회원가입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하였습니다.그러자 메타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처분을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민후는 ① 메타가 제공하는 SNS 서비스에서 회원들의 광고 시청은 서비스 무료 이용에 대한 '대가'이지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 ② 광고 시청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률상 허용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당 법인이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승소 사건은 국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2025-01-31 -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308억원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메타는 영리목적으로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데,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과징금 약 308억 원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메타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 및 조력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메타가 회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업무에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②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러한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만을 고지하며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으로 혼동을 주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당 법인의 조력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민후가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당해 사건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역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습니다.
2025-01-31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과 도출
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1-24 -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자는 자사 SNS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회원가입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하였습니다.그러자 메타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처분을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민후는 ① 메타가 제공하는 SNS 서비스에서 회원들의 광고 시청은 서비스 무료 이용에 대한 '대가'이지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 ② 광고 시청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률상 허용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당 법인이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승소 사건은 국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2025-01-23 -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고 과징금 약 308억 원 확정
메타는 영리복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데,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과징금 약 308억 원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메타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 및 조력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메타가 회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업무에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②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러한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만을 고지하며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으로 혼동을 주었으모르 이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당 법인의 조력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민후가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당해 사건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역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습니다.
2025-01-23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1-15 -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서 판매중인 동일 상품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쇼핑물에서 중복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의류 및 원부자재 디자인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피고소인이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한 기록, 피고소인의 SNS 게시물 등에서 확인되는 동일 판매 품목, 판매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민후는 해당 고소 건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신임 관계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였고, 개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고소장 접수 결과 해당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024-12-30 -
공공기관에 발간지 구독자 만족도 등 설문 외주 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법적 절차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기관(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발간하는 전문지 구독자들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조사하고자 외부 설문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3자(외부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외부 설문 업체와의 관계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하였으며,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