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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산업기술확인서 유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협회(의뢰인)는 관계사가 물적 분할로 인해 받은 산업기술 확인서의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물적분할 시에도 산업기술확인서의 유지가 가능한지 검토 및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협회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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