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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불사용상표에 대한 상표취소심판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이나 해당 상표가 불사용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청구인이 사용한 실사용 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성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사용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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