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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한 금융기업에 IT센터 이전·구축 사업을 위한 시스템 공급을 하였으나, 해당 금융기업에 솔루션을 최초 공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역분석을 통해 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프로그램들의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유사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역분석을 통한 개작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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