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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사용상표 사용자가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상표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며 선사용상표들이 특정인의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이라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의뢰인의 상표등록에 부정한 목적이나 수요자 기만의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청구인의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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