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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기관의 유지보수서비스 중단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 및 서비스 중단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상대로부터 유지보수서비스 중단을 불허하는 내용의 안내를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만료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 중단 불허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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