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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토큰의 증권성 유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담보적 성격을 지니는 토큰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해당 토큰의 증권성 유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조항 등을 바탕으로 토큰의 성격을 판단하였으며,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 관련 내용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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