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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핵심 임직원의 장기근속과 성과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도입 및 부여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초 비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여 주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부여 대상자 리스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및 운영규정 등 관련 서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여 대상, 부여방법, 행사가격, 재직기간, 행사기간 및 취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부여 한도와 실제 부여 대상, 행사가격, 베스팅 조건, 행사기간 및 부여방식 등 주요 조건이 주주총회 결의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핵심인재 영입이나 성과보상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의 운영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장기근속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재직을 전제로 권리가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베스팅 및 Cliff 구조를 마련하고, 퇴직 시 미확정 권리의 처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권리의 양도 제한 등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상법상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설정한 행사가격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식가치 평가의 기준일과 실제 부여일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부여일 현재의 실질가액을 재확인하고 향후 행사가격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반영된 정관 내용을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정관 조문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고객사의 주주구조와 정관상 소집절차를 고려하여 필요한 재결의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와 대상,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행사가격, 베스팅 및 퇴직·취소 조건 등 제도 전반을 상법과 회사의 지배구조에 맞게 정비하고, 정관·주주총회 의사록·부여계약서·운영규정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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