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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납품계약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하였고, 공개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보공개처분과 관련한 판례를 바탕으로 정보공개가 결정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정보공개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적극적 항변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냈고,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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