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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제공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 등)
고객사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세법·상법·형법상 법적 리스크와 사모사채의 공모 해당 여부 감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이자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거래는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1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대량 발행 시에는 감독기관의 사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금융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내부 절차 정비와 이사회 승인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면접후기 플랫폼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및 타사 운영사례 비교 자문 제공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고객사는 면접후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만으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생략할 경우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동종 업계 사례와 비교한 위반 가능성 수준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면접후기 서비스에서 기업회원이 구직자에 대해 부여하는 별점, 평가항목, 주관식 코멘트 등은 성명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 위험이 존재하며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다만, 경쟁사 사례 비교 결과 일부 서비스는 긍정적 후기 중심으로 제한된 항목만 수집하고 개인정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주관식 항목을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 제재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보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별점 기능을 운영하는 ‘급구’ 등은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법적 리스크가 더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면접후기 서비스 운영 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계 사례를 참고하여 실무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단기간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기업의 법적리스크 및 사후 조치 방안 자문 (근로기준법 관련)
고객사는 단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사후 조치 방안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현재 별도의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의 적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① 근로계약의 사후 체결 ② 소득구분 정정신고 ③ 4대보험 중 해당 항목의 소급가입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후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근로계약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위치기반서비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필요성 법률자문 (위치정보보호법상 절차 및 개인위치정보 제공 확대 관련)
고객사는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위치정보사업을 영위 중이며 서비스 대상을 화물차 및 버스로 확대하고자 하여 이에 따른 위치정보법상 변경등록·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의 범위 확대 자체는 기존 등록된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여 변경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운전자 단말기의 추가 등 시스템 구성 요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변경에 해당하므로 OO위원회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계획서 수정 시에는 단순한 기기 변경뿐 아니라 수집·이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제공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함께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보호조치 변경 사항 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치정보법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면서도 서비스 확장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불법시술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뷰티업계의 의료법, 약사법, 형법 관련)
고객사는 두피문신 시술과 관련하여 불법 의료기기 사용 및 허위 홍보 행위가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경고 및 법적 조치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상 의약품 불법 판매 「의료기기법」상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 나아가 「형법」상 사기·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니들·마취크림 유통과 허위 홍보, 악의적 여론 조성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법적 근거를 들어 위법성을 명확히 하는 형태로 내용증명 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불법행위 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자료 확보 사실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예고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시술·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공기관 자문 (HSS 서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동통신망 내 가입자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HSS(Home Subscriber Server)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 장기미수금 결손처리 및 불량채권 등 향후 채권관리 제도 개선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장기미수금 3건(민간부담금 미납)에 대해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내부 결손 처리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대부중개업체의 대표이사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또는 보수 지급, 특수관계 성립 등 구조적 위법성 검토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상법, 민법, 형법 등 종합적 법률검토)
고객사는 대부업체의 대표이사(실질지배자)가 대부중개업체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수취하려는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문계약이 불가한 경우 대표이사를 중개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나아가 이 경우 양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문 내용이 대부중개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없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중개업무의 재위탁 및 수수료 지급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문이 중개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대표이사가 중개업체의 경영 자문을 수행하려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이 기존 위탁계약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자문계약이 거래 관계의 지속을 위한 금전 제공으로 오인될 경우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형법」상 배임수재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문계약 체결 및 이사 등재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 승인 절차와 계약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성과 관리 및 사적 유용 방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출원 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정보(사사표기) 누락, 연구자의 개인 명의 특허 출원,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부적절한 활용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및 제재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용역대금 잔금 일관 지급 관련 공공기관 자문 (사전 합의 및 계약 변경 절차를 통한 지급 일정 재조정 방식)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3분기 잔금을 4분기 잔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기사 저작권 보호 가능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분쟁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 기사의 특정 문장과 구성 방식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인정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전자금융거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행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충전 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이용자 부담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플랫폼사에 경찰의 사건 수가 관련 피해신고 내역 일괄제출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 여부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찰로부터 불법 추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신고 내역 일괄 제출을 요청받고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신기록, 로그, 접속정보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영장 또는 명시적 법률근거 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요청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협조 수준의 요청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직접적으로 근거로 하지 않으며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보유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요청에 대해 “영장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임의적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되 향후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영장 내용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대응 방향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통신비밀 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명확한 요청에 한해 적법하게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10-28 -
용역입찰 분쟁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절차상 하자 손해배상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제안 평가표의 배점기준 불일치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민원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수사목적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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