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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피고로부터 형사고소 및 합의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그 금액이 과도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의 산정을 구하고자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저작권침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재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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