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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을 대리해 상표권을 방어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쇼핑몰, 의류소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국문, 영문 상표권자이며, 청구인은 등록상표와 유사상표(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자입니다.

청구인은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 출원 또는 등록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피청구인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표 2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쇼핑몰의 매출, 소비자 인지도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이에 특허심판원은 청구 2건을 모두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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