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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튜브(Youtube) 인플루언서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홍보대행업을 영위 중인 A사(의뢰인)는 유튜브 인플루언서 B씨와 브랜드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튜브 인플루언서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B씨가 날인한 계약서를 A사가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사는 이때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는데, 본 건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cf.B씨가 날인한 계약서가 없으므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 본 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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