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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예정처분을 부과받은 피심인을 대리해 의견서를 제출해 과징금 예정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경감시켰습니다.

피심인(의뢰인)은 판매운영관리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피심인은 모월 모일 개인정보유출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컨설팅 및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피해기업 대응 및 유관기관 현장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방통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공표, 과태료, 과징금 부과 예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은 과징금 부과 조문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기준금액만 부과돼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피심인은 회사 운영의 리스크를 크게 줄이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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