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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항고인을 대리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고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항고인(의뢰인)은 가상자산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피항고인(피고소인)들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혐의(사기)로 피항고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 것임을 주장하며 항고장을 제출했고, 고등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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