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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인 A사는 감사를 위해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했고, 이때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비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둘 필요는 없으나, 상법 제415조의2 규정을 준수하여 조직을 꾸리면 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구성과 자격요건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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