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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업체의 비밀준수협약서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문업체 A사는 B사 자신의 장비를 납품하고자 했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비밀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B사와 비밀준수협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본건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비밀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서술하고, 보호를 위한 방안도 세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과 관련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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