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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기간 조항 해석에 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와 유지보수 업무 위탁계약(이하 ‘본 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기간이 만료되자 B사는 별도의 서면없이 이메일로 계약을 갱신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A사는 이때 ‘이메일 합의’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본 건 계약의 연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검토한 뒤,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함께 확인하여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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