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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명예훼손 행위를 한 블랙컨슈머를 상대로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냈으며, 이의신청도 기각시켰습니다.

채무자(블랙컨슈머)는 채권자(의뢰인)이 제조·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시물을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위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블랙컨슈머로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고소를 하여 채무자가 기소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행위로 채권자의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가처분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본건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여전히 채무자가 공격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신청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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