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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A사(의뢰인)는 B사와의 저작권분쟁을 해결하고자 B사가 보유한 저작물을 양수받기로 하였습니다. A사는 본건 계약에 필요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경우 이전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등록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작물 양도의 범위와 이전,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계약서에 담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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