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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출연사업을 위한 파트너 계약서 법률검토 및 관련 문건의 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정부출연사업을 수행하던 중 주관연구기관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책임자들과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본건 정부출연사업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기존 협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연구책임자가 보유한 특허권 양도 및 실시권 등 추가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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